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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애벌래196
당찬애벌래19623.12.18

이런 경우에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알바 시간이 왔다갔다해서 15시간 이상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습니다 따로 찾아보니 퇴사일 역순으로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 1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제가 계산해봤을 때 이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하지만 매니저님이 알고 계신 건 15시간 이상인 주가 53주 이상이어야 한다더군요 평균을 내면 충족하는데 따로 세보면 53주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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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 1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행정해석은 52주를 초과해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60시간이 되는 4주는 포함시키고, 60시간이 안되는 4주는 통째로 빼세요.

    이렇게 해서 포함되는 4주가 13개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 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52주가 되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역순으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위 조건에 충족된다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인 이상인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