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공휴일 근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전월 3/3일에 대체휴일이였는데 근무한 직원이 있어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이런식으로 근태표를 작성하는데,

해당 3/3일은 유급휴일이니까 기본 정규시간에 8시간 그대로 부여하고,

휴일에 근무한 시간 추가해서 1.5배 수당 지급하면 맞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기에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이 별도로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에 해당한다면 질문자님이 산정한 바와 같이 휴일근로 7시간에 대하여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3.3은 근로하지 않아도 정상 근로한 것으로 보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고 더불어 그 날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로서 휴일근로에 대한 100%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3월3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무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8시간의 임금에다 당일 근무한 임금과 50%(8시간 초과시간은 100%)의 가산임금 합계 250%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대체공휴일에는 근로하지 않아도 8시간분의 통상시급 100%를 지급하고, 근로할 경우에는 추가로 1.5배(8시간까지) 또는 2배(8시간 초과)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8시간을 유급처리하고, 해당 일에 근로한 시간만큼의 시급의 1.5배를 추가 지급하시면 됩니다. 질문내용과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