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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들소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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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휴무인 사업장에서 주 6일제 시급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월급계산법이 어렵습니다.

월요일 휴무인 사업장에서 주 6일제 시급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월급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요일 휴무의 경우

1) 월요일 휴무의 경우 토요일, 일요일이 휴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공휴일에 연장근로시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3)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시급*근무시간 인건지

(어디서 10% 금액을 가산하는 것을 봐서 여쭤봅니다)

4)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8시간 초과 근로시, 30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시간만 수당이 나오는지

이 4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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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월요일 휴무의 경우 토요일, 일요일이 휴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 월요일 휴무로 설정되어 있다면, 월요일이 주휴일이고, 다른 요일은 근무일인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공휴일에 연장근로시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8시간 이내는 50% 가산하여, 8시간 초과분은 100%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급제 근로자이므로 공휴일에 대하여 근무시간만큼 100%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합니다.

    3)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시급*근무시간 인건지(어디서 10% 금액을 가산하는 것을 봐서 여쭤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시, 시급x근무시간(8시간 한도)이 맞습니다.

    4)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8시간 초과 근로시, 30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시간만 수당이 나오는지

    휴게시간이 있다면 휴게시간만큼은 제외해서 지급될 것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없다면 공제되는것 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 시 휴일수당이, 유급휴일에 초과 근로 시 2배의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일이 월요일인 경우, 토 일은 휴일로 보지 않겠습니다.

    아르바이트라도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일이 아닌 근로일입니다.

    2. 관공서의 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일이 공휴일이 되면 그 날 일할 때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은 1일의 임금입니다.

    4. 아르바이트생이라도 근로자이니 시간을 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있다면 휴게시간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