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난테리어124
- 근로계약고용·노동Q. 호텔 야간근로 휴게시간 및 이중업무 부과현재 호텔 야간 프론트 업무를 보고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며 (대략 30명 직원)기존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 22:00-07:00휴게시간 : 01:00-04:00 월 6회 휴무 조건으로 근무중인데근무 특성상 대기시간으로 형성되있으며한달전, 1시 마감업무 사항이3시 마감업무 지시로 변경되었으며(카톡내용보유) 형식적으로만 휴게시간 작성을 해놓고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또한 사업장 내부에 편의점이 있는데00:00 이후부터는 무인으로 운영하지만주류 및 담배 구매는 제가 가서 해드리고 있고문제가 발생하면 제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1) 통상시급 : 14,140원 휴게시간 미보장에 따른 한달 기준 얼마를 더 받아야 하는걸까요? 2)이런 경우 이중업무 지시로 편의점 업무 거부를할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시근로자수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관광호텔에서 근무중입니다.월~토요일까지 6일간 영업하고있으며 (일요일휴무/영업 X) 현재 1인씩 3교대(아침/주간/야간)으로 근무중에있으며사장 1명 / 이사1명 직원2명 / 외국인청소직원 2명 / 새벽청소이모 1명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이사는 사장과 친인척관계가 아니고 임원또한 아닌 오래 일해서 직함만 이사로 부르고 있습니다.외국인청소부가 파견 또는 용역업체인지 해당 사장과 근로관계를 정상적으로 맺은 직원인지를 모르겠습니다.외국청소직원에게 모든 업무지시는 이사가 내리고 있으며, 해당 호텔에서 숙식제공받으며 근무중에 있습니다.월급지급내역서를 확인해도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지급된 내역은 없는걸로 확인됩니다.혹시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용역업체이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기 힘든가요 ? 추가적으로 업장이 5인 이상 업장인지 확인할 방법이 따로 없을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야간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 진정제기하였으나..2023.04~2024.06 까지 총 1년 3개월 호텔 야간 프론트로 근무하였습니다.근무시간이 몇개월에 한번씩 변경되었지만,대략 월화수목 저녁 10시~새벽 4시 근무 / 금토 저녁10시~새벽 6시 근무 하였습니다.저와같이 입사한 주간 근무자와 같은 월급을 받고 있으며,다른 추가적인 수당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회사 경영상 어려움으로 해고통보를 받았으며, 퇴직금 과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받았으나아직까지 연차수당과 야간수당은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현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놓았고 3주뒤에 조사받으러 가야합니다.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오라는데..궁금한 부분이 몇가지 있습니다.1. 임금체불금액계산을 도움받고 싶은데 혹시 비용이 어느정도 될까요?2. 호텔 주차장에 무인 차량기가 있습니다.새벽에 식사를 하러 나간 기록이 찍혀있는데. 그런것도 문제가 될까요?(휴게시간 보장을 못 받아서 손님이 없는 새벽 근처 식당에서 밥을 자주 먹고왔습니다.)3. 야간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받았다는 자료를 준비해서 오라는데 어떤것을 준비해 가야할까요..?4. 근무 중 1회 손님에게 객실 금액을 본인계좌에 이체받고 금고에 제 현금으로 넣어놨습니다.업무수첩에 기록해놓은 사진은 보관중에 있으나혹시 사장이 악의를 품고 제가 삥땅쳣다고 신고할수가있나요?바쁘신 와중에도 시간내어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종합소득세 신고 기장수수료 이렇게 비싼가요?직장인입니다.삼점쌈 어플을통해서 환급금 조회를 하였는데 예상 환급액이 100만원이 넘는 금액이나왔습니다환급 대상 연도는 2019년 2020년 2022년 입니다진행하려 하였으나 수수료가 비싸길래 멈췄습니다혹시 혼자서 신고접수하거나 그게 힘들다면 조금 저렴한 수수료로 신고납부대행할 수는 없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신청 및 급여지급조건이 맞나요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 2개월 근무 하였습니다 6월 17일경 회사 사정상 권고사직을 당했으며, 6월달까지 근무 해주고 7월달 급여+퇴직금 지급 해준다고 하였습니다.저는 권고사직 조건이 맞아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으나 고용노동부측에서는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이 안되있다고고지 받았습니다.회사에 확인해보니 한달월급을 더 지급해야하니7월달 급여가 들어가는 8월 10일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하라고 하네요.(급여일이 10일입니다.)그럼 8월10일에 7월급여+퇴직금이 정산되냐고문의하였더니 “아마도 그럴 것 이다.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 조금 당황스럽네요 혹시 제가 더 지급받아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그리고 회사측에서 말하는것 처럼 진행해야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야간수당/부당한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 어떻게 하나요?2023년4월1일부로 근무하여 곧 재직기간이 1년이 되어갑니다.현재 호텔 프론트 업무를 보고 있으나 법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수당과 복지를 제대로 보상받고 싶어 상담요청합니다.제가 당연히 받아야할 금액과 처우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어떻게 증거를 제시할 수있는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현재 호텔 야간 프론트 업무를 하고있습니다.첫 수습기간 세전 250을 받고 3개월때부터 270을 받고있습니다.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급여명세서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물론 식비도 전혀 받고있지 않습니다. 4대보험은 들어가고 있습니다.근무시간은 월화수목 22:00 ~ 03:30 (프론트 자리에서 근무) 03:30 이후에는 제 휴대폰번호를 프론트위에 올려놓고 비상대기조로운영하고있습니다. 전화가 오면 근처에 있거나 다른곳에 있어도 바로 와서 문제를 해결합니다.전근무자가 출근하기 전 대략 08:00 까지 대기하고있습니다.* 근무지를 이탈하여 비상대기하고있어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금토 23:00 ~ 06:00 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이렇게 일요일만 쉬고 근무를 하고 있으며, 혹여나 프론트근무자 1명이 쉬게된다면 빵꾸난 시간에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당연 추가적인 수당은 없습니다.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고 단순 270만원만 지급받고 있는데, 야간수당을 계산할 때 기본금을 어떻게 잡고 계산해야하는지,제가 추가적으로 미지급 받고 있는 수당이 얼마인지 가늠이 안됩니다.+ 추가적으로 기존 1년동안 근무 할 때는 지시하지 않던 주차장관리와 청소업무를 지시한다면 부당한 대우로 봐야하나요?+지금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 없었으나 4.1일 부로 새로운 포괄임금계약서에 사인하라고 하는데 달라진 근무시작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 50분 단위로 끊어져 있고휴게시간 10분씩 1시간 주어지면 되는거 아니냐는식으로 말합니다.. 야간 근무 특성상 1인 체제여서쉴 수 없는건 아는데 계약서상으로 장난치는것같은기분이 듭니다. 서명을 거부 할 시 다른 협의점을안주시면 해고 당할때까지 계속 버텨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