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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관광호텔에서 근무중입니다.

월~토요일까지 6일간 영업하고있으며 (일요일휴무/영업 X)

현재 1인씩 3교대(아침/주간/야간)으로 근무중에있으며

사장 1명 / 이사1명 직원2명 / 외국인청소직원 2명 / 새벽청소이모 1명

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이사는 사장과 친인척관계가 아니고 임원또한 아닌 오래 일해서 직함만 이사로 부르고 있습니다.

외국인청소부가 파견 또는 용역업체인지 해당 사장과 근로관계를 정상적으로 맺은 직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외국청소직원에게 모든 업무지시는 이사가 내리고 있으며, 해당 호텔에서 숙식제공받으며 근무중에 있습니다.

월급지급내역서를 확인해도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지급된 내역은 없는걸로 확인됩니다.

혹시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용역업체이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기 힘든가요 ?

추가적으로 업장이 5인 이상 업장인지 확인할 방법이 따로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선생님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면,

    위 내용때문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주장하고,

    상대의 반박을 기다려보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수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