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및 급여지급조건이 맞나요 ?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 2개월 근무 하였습니다
6월 17일경 회사 사정상 권고사직을 당했으며,
6월달까지 근무 해주고
7월달 급여+퇴직금 지급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권고사직 조건이 맞아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으나
고용노동부측에서는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이 안되있다고
고지 받았습니다.
회사에 확인해보니 한달월급을 더 지급해야하니
7월달 급여가 들어가는 8월 10일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하라고 하네요.
(급여일이 10일입니다.)
그럼 8월10일에 7월급여+퇴직금이 정산되냐고
문의하였더니 “아마도 그럴 것 이다.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 조금 당황스럽네요
혹시 제가 더 지급받아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회사측에서 말하는것 처럼 진행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7월까지 재직하는 것으로 하고 권고사직에 따라 퇴사를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7월 퇴사일에 맞춰 이직확인서를 접수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꼭 급여지급일인 8월 10일까지 기다렸다 이직확인서를 접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더 받을 금액은 혹시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