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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고급스러운돼지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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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 금액 산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1년 3개월 가량 일했던 곳에서 하루 8시간씩 근무하여 8월 급여 약 200만원 9월 급여 약 245만원 10월달은 회사 사정상 7일만 근무하여 70만원 가량 받을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충족하고요 10월 퇴사처리가 돼었으나 11월 직장에서 조금만 더 일을 부탁하여 둘쨋주에 하루 5시간 5일 정도를 근무하여 2-30만원 받고 일용직으로 처리하여 다시 퇴사 처리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저는 한달에 실업급여를 얼마 받는걸까요? 하한액 상한액이라는게 있던데 만약 제가 너무 적게 받아야하는 수준이면 다른곳에서 더 일을 하고 실업급여를 타는게 현명한걸까요? 하한액으로 180만원 가량을 받는다는데 그렇게 받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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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일용직으로 일하는 근로시간이 1일 5시간이면 그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산정되므로 줄어들게 됩니다. 일용직으로 일하는 기간도 8시간을 일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은 1일 63,140원 입니다

    질문자님 내용을 보니 하한금액 수준으로 받으실 것 같으나 근속기간이 짧아 수령기간도 짧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근무를 하실 지 실업급여 수급을 받으며 구직활동을 하실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