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특히유능한버팔로
특히유능한버팔로

1계월계약직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6월9일~7월9로 해놧는데

실제근무일수가31일 이상이어야한다는 얘긴 무었인가요?

주5일 근무라. 토.일은 쉬는날이라 실제근무일이안되는데요.

그리고 계약만료 1주일 남았는데 고용보험가입을 안해주고 있습니다.저는 만료되면 바로 이직확인서를 요청하고 고용공단으로 가서 신청하려고 했는데..회사에서 요청을 안들어주면 어떻게하면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의무를 다 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자격확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이 기준입니다. 한달 이상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상용직 가입 대상이 맞습니다.

    2. 고용보험은 다음달 15일까지 가입하면 되기때문에 아직 가입 안 해줘도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부탁을 해서 빨리 가입해 달라고 하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로일수가 31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주신대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이전 직장 포함 180일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한 날부터 10일이내 발급하지 않는다면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계약기간을 정하였다면 1개월 이상 근로한 것으로 보아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이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