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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출근중 혼자 넘어져 다쳤을때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별도 산재신청해야합니다.2.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는 인정될확률이 높습니다.3. 요양승인신청서 및 경위서 작성시 위 사실 그대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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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단축근무 통보, 거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는 주 4일까지는 20% 삭감은 동의하지만주 3일 40% 삭감해서 근무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한 상태 입니다.회사는 주 3일 근무를 강요하는 상황이구요.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제가 끝까지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회사에 상황을 이해하시고 단축근무에 동의하시는 게 적절해보입니다.사업주와협의하시기바랍니다.거부할경우 본래 근무대로 근무하거나 퇴사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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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단기알바도 근로자의 날 추가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는 경우 시급제 일급제는 당초 유급분+ 해당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 또는 8시간초과에 대해서는 2배)가 청구가능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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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2년미만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및 연차수당 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도합 9.5일을 제외한 16.5일에 대한 연차수당권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계산한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입사일기준 1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모두 개근한 경우라면 최대 26개발생하며9.5개를 제외하면 16.5개 맞습니다.정말 법에 안걸리는 한에서 사측에게 유리한것을 잘 하는 회사이기때문에 저에게 1년만근 연차 11개에대한 권리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20.3.30일이후 입사자 이므로 최초1년미만 근로에 대해서는 월단위연차가 발생하며, 입사일기준 1년동안 사용가능합니다. 사용청구권이 소멸하더라도 수당청구는 가능한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아 추가로 제가 4월7일 사직의사를 사측에 전달하였으면 5월7일까지 후임자가 구해지지 못할경우 5월7일이 토요일인데 5월6일까지 근무 후 출근불가 통보 후 출근을 하지 않아도 문제 없는것 맞는지 궁금합니다 ㅎㅎ.계약서상 한달전 통보가 명시된 경우 해당내용대로 통보했다면 해당기간이 지난뒤,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위험은 사업주가 부담해야합니다.문제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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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발 도와주세요ㅠㅠㅠ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건 조사하고 얘기하자 하였으나 이후 실업급여는 끝나가는데 별 얘기는 없으시길래 자진신고를 했고 이후 전화하여 부정수급 진행상황은 어찌되냐고 물었으나 자신이 실업급여 조사한다니까 제가 자진신고한것에 그건 자진신고가 아니라 적발이라 합니다... 제가 모른것도 이상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죠? 저 벌금형이나 징역가나요?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겨우 지급받은 금액 모두 반환해야할 것입니다62조(반환명령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사업주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6조제1항에서 같다)와 공모(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ㆍ보고 또는 증명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이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도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과 연대(連帶)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금을 반환하거나 추가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구직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반환금ㆍ추가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공모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시다면 5배 추가징수에서는 제외될 것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한것이 아닌 몰랐다고 주장하여 원금 반환만 처분받도록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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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 산정기간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직장에서 피보험단위 날이 77일이 되는데보통 그렇게 신고되는게 맞나요?주5일 근무자라면 주6일로 산정하면 됩니다.현 직장에서 어떻게 신고해줄런지 알수가 없어서요만약 된다면 총 합산 182일이 되어서 실업급여 가능하지요?신고방법은 법에서 정한바에 따라야하는 바, 피보험단위기간을 적게 신고한 경우라면 정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내 180일을 요구하는바,위 일용, 상용근로가 18개월이내에 모두포함된다면 해당 직장별로 이직확인서 요구하시어 합산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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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질문 있습니다. (진단서 관련 궁금증)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9주 이상의 진단서'를 2주 2주 2주 3주 이런식으로 나눈 후에 합쳐서 9주가 되도 가능할까요?관할고용센터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하나, 위와 같이 분리해서 제출할 경우 예외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 9주는 무조건 '퇴사 이후' 여야 인정이 되는 건가요?재직기간중 해당사실이 발견되서 사업주가 휴직이나 병가를 부여할 수 있는 경우 실업급여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바, 퇴사이후 9주이상의 병원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사유심사에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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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 투잡중입니다! 보험료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임라면 통상 지역가입자로 국민 건강보험료는 내는 것으로 추측됩니다.단기알바의 경우더라도 1개월이상 월 8일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의무가입대상이나,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일용근로 처리하는 예가 많습니다.사업주와 협의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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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장에서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계약 변경 후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개인 사정상 8월초까진 재취업이 어려울 것 같아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싶은데, 이런경우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1개월정도 재계약 후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계약직으로 계약시 근무조건(주3-4일근무)에 변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정상적인 방법이라 볼수 없는 탈법적 행위에 해당하여 적절하지 않으나, 당사자 합의로 계약서를 변경작성하면 가능은 합니다.또한 당초 정규직 채용으로 해서 내일채움공제등을 가입한 경우라면 추후 계약직 처리할 경우 내일채움공제 취소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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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알바 잘린 경우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애당초 계약상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이면서 1주일을개근한경우 발생합니다.입사한날 기준 1주 (휴일포함 7일)을 따져서 1주 개근한것이 맞다면 지급해야할 것이고,월~일로 주산정을 하고 있다면 월~금 근무로 발생하지 않습니다.일용근로로 근무하는 것이라면 주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위와 같은 근로형태가 1달이상 반복해서 계속된다면 주휴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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