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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버266
단아한비버26622.04.14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발 도와주세요ㅠㅠㅠㅠ

회사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음에도 저한테 숨기고 월급은 조금 주길래 퇴사를 요청했는데 너무 억울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하며 실업급여를 수급중입니다.. 퇴사후 월급 계산해보니 최저임금미달 월급이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은 제기한 상황이고 차액은 받았으나 실업급여는 이직사유만 정정하면 된다는 상담전화만 받은상황입니다.. 이게 1월이고 4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조사 차 제 실업급여도 조사한다 합니다. 이에 전 최저임금미달이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는지 몰랐다며 거기서 신고해도 되겠냐고 했습니다. 그건 조사하고 얘기하자 하였으나 이후 실업급여는 끝나가는데 별 얘기는 없으시길래 자진신고를 했고 이후 전화하여 부정수급 진행상황은 어찌되냐고 물었으나 자신이 실업급여 조사한다니까 제가 자진신고한것에 그건 자진신고가 아니라 적발이라 합니다... 제가 모른것도 이상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죠? 저 벌금형이나 징역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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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조사결과 부정수급으로 결정이 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금액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2배가 추가징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액의 반환독촉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회이상 부정수급

    한 경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월급은 조금 주길래> : 월급은 조금 준다는 의미에 최저임금 미달의 의미도 포함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임금이 적어 퇴사한 점은 맞는 것으로 보이니 이를 최저임금 미달과 관련하여 주장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십시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한다고 징역을 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액을 환수당하며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액만큼 추가적으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맞다면 권고사직으로서 부정수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실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하여야 하나,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회사와 공모하여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여야 하므로, 해당 행위가 아니라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 및 부정수급액 반환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원래는 자진퇴사임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이 고용유지지원금 조사 시에 함께 확인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2. 담당 조사관이 질문자분께서 먼저 자진신고 하시기 전에 이미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하여 범죄 인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자진신고가 아닌 범죄인지로 인한 적발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질문자분의 상황을 조사관분이 참작해준다면 부정으로 지급받은 실업급여에 대해서만 다시 반환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료될 수도 있으나, 최악의 경우 지급받은 실업급여 액의 배액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만일 조사관분이 출석 조사를 요청하시면 조사에 적극 임하시면서 죄송하다고 사죄하심과 동시에 선처해 주실 것을 말씀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건 조사하고 얘기하자 하였으나 이후 실업급여는 끝나가는데 별 얘기는 없으시길래 자진신고를 했고 이후 전화하여 부정수급 진행상황은 어찌되냐고 물었으나 자신이 실업급여 조사한다니까 제가 자진신고한것에 그건 자진신고가 아니라 적발이라 합니다... 제가 모른것도 이상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죠? 저 벌금형이나 징역가나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겨우 지급받은 금액 모두 반환해야할 것입니다

    62조(반환명령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사업주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6조제1항에서 같다)와 공모(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ㆍ보고 또는 증명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이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도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과 연대(連帶)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금을 반환하거나 추가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구직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반환금ㆍ추가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

    공모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시다면 5배 추가징수에서는 제외될 것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한것이 아닌 몰랐다고 주장하여 원금 반환만 처분받도록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