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단위 산정기간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한해 일용직으로 64일 근무
상용직으로 두달 근무 이직확인서 제출 피보험단위 41일
현직장에서 2월부터 4월말까지 3개월 근무
4월말 퇴사예정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총 날짜가 89일인데
보통 주5일이면 유급휴일까지 쳐서 일요일 하루만 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마지막 직장에서 피보험단위 날이 77일이 되는데
보통 그렇게 신고되는게 맞나요?
현 직장에서 어떻게 신고해줄런지 알수가 없어서요
만약 된다면 총 합산 182일이 되어서 실업급여 가능하지요?
그리고 구직급여 산정에서 일용직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1.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2.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일용직과 상용직으로 근무하였다면 이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다만,일용직 으로 근무하신 기간도 고용보험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 5일 근무라면 주휴일 포함하여 한주에 피보험단위기간이 6일 쌓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피보험단위 날이 77일이 되는데
보통 그렇게 신고되는게 맞나요?
주5일 근무자라면 주6일로 산정하면 됩니다.
현 직장에서 어떻게 신고해줄런지 알수가 없어서요
만약 된다면 총 합산 182일이 되어서 실업급여 가능하지요?
신고방법은 법에서 정한바에 따라야하는 바, 피보험단위기간을 적게 신고한 경우라면 정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내 180일을 요구하는바,
위 일용, 상용근로가 18개월이내에 모두포함된다면
해당 직장별로 이직확인서 요구하시어 합산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