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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와 주5회 근무의 휴일수당 지급 가능 여부와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1] 상기 사유 + 주5일이 아닌 "주5회" 근무이므로 해당사항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주5일로 기재 되어 있으나 실제로 급여 담당자가 확인하는 급여 정산 파일에는 주5회 근무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5일 근무와 주5회 근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주5일 스케줄근무로 인해 사전에 고지하여 공휴일을 휴무일로 정하고, 그외날은 근로일로 정하여 일한 경우 유급분이 발생하지 않을수 있으나,그러한 사정없이 임의로 5회근무하도록 하고 근무일 지정도 없다면 문제제기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질문2] 법정휴무일 근로시 1일8시간 이내=1.5배 급여지급인데 휴일대체가 1:1 비율이 맞습니까?3월1일 8시간 근로="1일 휴일대체+0.5의 급여지급" 또는 "1.5일 휴일대체"3월1일 8시간 근로="1일 휴일대체"둘 중 어떤 것이 맞습니까?사전대체한다면 1대1입니다.[질문3] 만일 주간팀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건가요?임금은 3년치 청구가능합니다.[질문4] 공휴일과 대체휴무일에 모두 근무 했다면 모든 휴일근무수당이 발생 하나요? (주간팀 뿐 아니라 심야팀도)스케줄에 따른 근무일과 공휴일및 대체공휴일이 동일하다면 휴일근무수당 발생합니다.[질문5] 심야팀의 경우 일 근무시간 12시간(21시~익일09시중 휴식시간 90분 제외하고 10.5시간이나 이틀에 걸려 나누어져 있기에 이렇게 근무할경우 휴일근무수당는 8시간 이하(1.5배 가산으로 계산되나요? 8시간 이상(2배 가산)으로 계산되는지요?질문4가 맞다면 아시는바와 같이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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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 근무시 시급계산 어떤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x 근무시간 x 1.5 적용☞ 9,160(원) x 8(hr) x 1.5 = 109,920 원2) 유급급여 + 최저시급 x 근무시간 x 1.5 적용.☞ 73,280(원) + 109,920(원) = 183,200(원)ㄴ 유급급여 : 9,160(원) x 8 = 73,280(원)ㄴ 최저시급 x 근무시간 x 1.5배적용 : 9,160(원) x 8(hr) x 1.5 = 109,920 월급제라며 1번(유급분은 이미 월급에 포함)시급제라면 2번이 맞습니다.다만 교대근무로 인해 공휴일이 근무일이 아닌 경우 유급분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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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쓰기전 정확한 월급산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및 점심시간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월화수목 1시간 휴게 / 토요일 30분휴게로 볼 경우 8.5x4 +4.5 = 38.5시간38.5/40x8+7.7= 200.7200.7 x 9160 = 1838770원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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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한 아르바이트생 산재처리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 입사. 1월16일쯤 기름에 화상. 그 뒤로부터 병원비 고용주가 개인적으로 지급했습니다, 현재까지 병원 계속 다니며 레이져치료해야된다하는데, 산재보험 가입되어있는데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이 되는지요? 근로자신고를 안해서..산재가입되어 있다면 신청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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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 연차 소주점 단위 계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이 퇴사자는 5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으며, 0.1개의 연차가 발생했습니다.급여는 지급되었고, 퇴사는 이미 한상태이구요.0.1개의 연차를 지급해야 할까요? 법적인 근거도 함께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통상 소수점에 대해서는 0.5로 처리하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적게 지급하는 것은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문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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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 편의점 근로 계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재계약 없이 계속 근무해도 자동갱신이 되는 건가요?자동갱신된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2. 자동갱신이 되었다면 얼마만큼 계약기간이 연장 되는건가요?3개월 연장된것으로 봅니다.3. 고용인은 해고 얼마전에 피고용인에게 통지해야할 의무가 있나요?30일전 통보해야합니다. 4.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계약기간 1년을 채우기전에 해고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예를들면, 3개월씩 3번만 계약해서 9개월을 채우고 해고가 되는경우)계약기간에 형식에 불과한 경우 계약만료통지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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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거리 3시간 이상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퇴사를 하기 전 속초집으로 거주지 이전을 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개인사정으로 인한 거소 이전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위의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부양하여야 할 친족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지배우자가 존재하므로, 배우자의 거소이전이라면 해당될 여지가 있으나,부양할 사람이 있음에도 자녀가 부양하는 경우는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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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7일 유급휴가 안에 휴무를 보상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데 7일 병가 안에 원래 쉬어야 하는 휴무 2개가 있다고 연차로 바꿔 줄 수 있는지 , 휴무가 없어지는지 물어보는데 이 휴무에 대해서도 회사가 챙겨야 하나요?병가면 병가로 끝이고 휴무를 보상해 줄 필요가 있나요??휴무날은 원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별도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없으며,해당일을 제외한 근로일중 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휴무에 대해서 보상해줄 의무없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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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이후 잔여임금에 대한 가압류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 통장번호는 알고 있고 법인명 리스차량(번호를 모름)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해당 법인 말고 다른 법인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에 따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사용하여 압류신청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 조력을 받으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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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4대 보험 가입의무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Q1. 주 12시간 월 60시간 미만 근무인 아르바이트생 1 에 대한 4대 보험 가입 의무는 없지만,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무인 아르바이트생 2에 대한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것이 맞을까요?아르바이트생 2만 4대 보험을 가입하면 되는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 여쭙습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으로 1개월이상 근무면 4대보험 모두 의무가입대상입니다.반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인 경우 국민 건강은 제외되며,고용보험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이면 가입해야합니다.ㅣQ2. 아르바이트생 1은 주 12시간 월 48시간 근무이지만 월 8일 이상 근무를 하는 상황이라 이런 경우에도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하나요?일용직으로근무하는 것이 아니므로 의무대상이 아니나,3개월이상 계속근로하는 경우라면 가입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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