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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보석새222
큰보석새22222.03.04

소액체당금 이후 잔여임금에 대한 가압류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된 금액에 대해서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여 우선 700만원을 받은 상태고 이후 받아야 할 금액이 더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법인이 아직 살아 있는 상태라 법인을 상대로 가압류를 진행해야 하는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부분이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회사 통장번호는 알고 있고 법인명 리스차량(번호를 모름)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해당 법인 말고 다른 법인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에 따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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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가압류와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아 일반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체당금 신청 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당해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2.관할 고용노동관서장은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3.체당금 청구인은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며, 고용노동관서장은 사실확인 결과를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4.고용노동관서장은 신청인이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송부하며, 근로복지공단지사장은 7일 이내에 체당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통장번호는 알고 있고 법인명 리스차량(번호를 모름)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해당 법인 말고 다른 법인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에 따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사용하여 압류신청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조력을 받으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 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예약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압류를 할 은행, 통장, 건물등에 대하여 안내를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민사소송 절차에 관한 문제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