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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덕망있는말똥구리157
덕망있는말똥구리157

채무자사무실보증금에 대한 압류

법인회사에서 임금체불로 1000만원가량 못받았습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정본 받아서 법인 통장은 압류를 했는데 잔고가 200만원밖에 없네요.

대표도 통장압류된걸 알았기에 거래처수금받을걸 다른계좌로 빼돌릴경우 더이상 추가 징수는 못할것 같아

법인 사무실보증금을 압류하고 (2000만원)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건물주 주소만 아는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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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사에는 현재 보증금반환채권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채권을 압류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건물주소를 아신다면 보증금반환채권을 특정하시어 채무자, 제3채무자를 특정해 압류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건물등기부를 발급받아보시면 제3채무자는 특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