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3.04
법정휴일, 법정공휴일, 약정휴일이요~

1 - 법정휴일엔 어떤날들이 있으며, 법정공휴일은 어떤게 있고 약정휴일은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2 - 위 세가지 중 5인 미만사업장도 지켜야하는 것과 5인 이상부터 지켜야 하는 것을 나눠주세요.

3 - 큰 틀로보면 법정공휴일에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 속한 건가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법정공휴일의 종류는 아래와 같으며, 약정휴일은 여름휴가, 창립기념일과 같이 회사에서 임의로 정한 휴일을 의미합니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2.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약정휴일은 회사의 재량에 따라 그 부여 의무가 달라질 것입니다.

    3. 법정공휴일과 약정휴일은 별개의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법정휴일엔 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상시 5인 이상)이 있습니다.

    •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기준법에서 일요일은 제외합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 약정휴일은 노사 당사자간 정한 휴일입니다.

    • 근로자의 날, 주휴일, 약정휴일은 상시 근로자수와 상관 없으며,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상시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법정공휴일은 법정휴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 법정휴일엔 어떤날들이 있으며, 법정공휴일은 어떤게 있고 약정휴일은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은 주휴일,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약정휴일은 법정휴일 외에 노사 당사자 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휴일을 말합니다(예: 회사창립기념일 등).

    2 - 위 세가지 중 5인 미만사업장도 지켜야하는 것과 5인 이상부터 지켜야 하는 것을 나눠주세요.

    >>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나,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3 - 큰 틀로보면 법정공휴일에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 속한 건가요?

    >> 1번 및 2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휴일은 법정휴일에 속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약정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법정휴일은 말 그대로 법에서 사용자에게 휴일로 부여할 의무가 부과된 날을, 약정휴일은 법에 정함은 없지만 회사가 자체적으로 휴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적용되며, 약정휴일은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른 바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법정휴일은 공휴일, 주휴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법정공휴일은 달력상의 공휴일 중에서 일요일을 제외한 날입니다. 약정휴일은 법정휴일을 제외한 휴일입니다.

    2. 전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3. 위 1참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있으며 법정공휴일은 국경일, 1월 1일, 음력 1월 1일(설날)과 전후 이틀,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음력 8월 15일(추석)과 전후 이틀, 성탄절(12월 25일),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약정휴일은 법정휴일 외에 정상적인 근로일을 노사 간 합의에 의해 휴일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2. 법정휴일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적용되나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보장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법령에 따라 휴일은 1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과 법정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법정휴일에는 주휴일, 근로자의 날(5/1), 공휴일이 있습니다.

    2.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일, 근로자의 날은 적용되지만, 공휴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위의 법정휴일이 모두 적용됩니다.

    3. 법정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휴일의 한 종류에 속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정 휴일은 아니지만 휴일로 규정하였다면 약정휴일에는 예외적으로 속할 수는 있습니다.


  • 1 - 법정휴일엔 어떤날들이 있으며, 법정공휴일은 어떤게 있고 약정휴일은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근로자의날, 공휴일이 있으며, 약정휴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에 의한 휴일을 의미합니다.

    2 - 위 세가지 중 5인 미만사업장도 지켜야하는 것과 5인 이상부터 지켜야 하는 것을 나눠주세요.

    ->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3 - 큰 틀로보면 법정공휴일에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 속한 건가요?

    -> 법정휴일에 법정공휴일이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휴일 등이 있습니다. 약정휴일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적용됩니다.

    법정 공휴일은 법정 휴일에 포함되나, 약정휴일은 법정 휴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 법정휴일엔 어떤날들이 있으며, 법정공휴일은 어떤게 있고 약정휴일은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을 말하며, 약정휴일은 내부규정을 통해서 정하고 있는 휴일을말합니다.(창립기념일 등)

    2 - 위 세가지 중 5인 미만사업장도 지켜야하는 것과 5인 이상부터 지켜야 하는 것을 나눠주세요.

    5인미만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은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에서 법정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적용대상입니다.

    3 - 큰 틀로보면 법정공휴일에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 속한 건가요?

    별개로 보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