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복지꿈나무
복지꿈나무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시 유급휴무 여부

5인이상 사업장, 월~금 8시간씩 40시간, 주휴일(일요일)일 때,

다음의 경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유급휴무를 부여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다음-

  • 공휴일이 토요일(무급휴무)

공휴일 : 25. 3. 1.(토)

대체공휴일 : 25. 3. 3.(월)

  • 공휴일이 일요일(주휴일)

공휴일 : 25. 10. 5.(일)

대체공휴일 : 25. 10. 8.(수)

시급제, 월급제 케이스로 각 일자를 유급휴무로 부여해야하는지 아닌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이 무급휴무일인 토요일과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으나,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이므로 그날 휴무한 때는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2. 공휴일이 주휴일과 겹쳐 휴무한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하면 되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된다면 추가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체공휴일과 관련해서는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