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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말똥구리213
외로운말똥구리21321.10.01

10/4 대체공휴일에 관해 취업규칙 포함했음( 30인미만)

4) 유급휴일 : 주휴일(1주간의 1회의 휴무일) ①삼일절, 노동절, 광복절, 개천절(4대절) ②추석연휴기간(추석 전일, 추석 당일, 추석 익일) 3일 ③구정연유기간(구정 전일, 구정 당일, 구정 익일) 3일 ④하기휴가 1일 * 동조의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유급휴일 1일만 인정한다. 5) 연차휴가 : 휴가사용을 원칙으로하되, 미사용시 매월 금전보상하며, 연차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노사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한다. [연차휴가의 대체] 회사는 다음 각호의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고, 이 경우 해당일은 유급연차휴가 사용일로 본다. ① 추석연휴기간(전일,당일,익일)중 3일을 초과하여 휴무한 기간 ② 구정연휴기간(전일,당일,익일)중 3일을 초과하여 휴무한 기간 ③ 1일 초과하여 사용한 하기휴가기간 ④ 그 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에 명시된 공휴일 중 별도로 유급으로 정하지 않은 날

취업규칙은 따로 업고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유급휴일을 정하고 있는데

개천절이 10/3 포함이 되서 질문드립니다

1. 4일에 쉴수 있을까요?

2. 법적으로 못쉬고 출근하게 하면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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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 유급휴일 : 주휴일(1주간의 1회의 휴무일) ①삼일절, 노동절, 광복절, 개천절(4대절) ②추석연휴기간(추석 전일, 추석 당일, 추석 익일) 3일 ③구정연유기간(구정 전일, 구정 당일, 구정 익일) 3일 ④하기휴가 1일

    1. 대체공휴일이 휴일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4일은 평상시의 근로와 같다고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2. 참고로 위 내용 밑에 명시된 연차휴가 대체는 효력이 없습니다.

    연차휴가 대체는 별도의 연차휴가대체합의서에 명시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므로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미만이라면, 4일에 근무하여야 할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일에 쉴수 있을까요?

    ->현재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에 반드시 휴일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대체공휴일에 휴무인지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2. 법적으로 못쉬고 출근하게 하면 문제가 있나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은 휴무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정함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상기와 같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경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미만사업장의 경우에도 법과 달리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질문자님 소속 회사 사내규정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중 특정 공휴일만을 약정유급휴일로 열거하고 대체

    공휴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아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천절을 근로계약상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대체공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4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출근하게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일에 쉴수 있을까요?

    2. 법적으로 못쉬고 출근하게 하면 문제가 있나요?

    위와 같이유급휴일로 공휴일을 지정하고 있다면

    시행시기와 무관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4일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며, 해당일에 근로하게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경우휴일근로수당을 별도 지급해야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