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이 휴무일이면 대체휴무는 어떻게되는건가요?
30인이상 회사라 이번 대체공휴일 관련된 법 적용받는 곳인데
여기가 평일 주말 상관없이 주1회 요일을 지정해서 휴무를 하는데
회사 자체 규칙에 지정 휴무일이 공휴일이면 다음날 '대체휴무'를 받게 되어있는데 원래 일요일이나 월요일이 휴무일인 사람은
이번 광복절처럼 15일이 일요일이라 16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경우 대체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이니까
가. 매주 일요일이 휴뮤일인 사람도 15일 광복절 유급휴일, 16일 대체공휴일에도 유급휴일 후 17일에 대체휴무를 받는건가요?
나. 매주 월요일이 휴무일인 사람은 15일 일요일은 광복절이라 유급휴일, 16일은 대체공휴일이라 유급휴일 후 17일에 대체휴무를 받는건가요?
가, 나 일요일 약정휴무, 월요일 약정휴무에 따라 다른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