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이 휴무일이면 대체휴무는 어떻게되는건가요?

2021. 08. 15. 20:28

30인이상 회사라 이번 대체공휴일 관련된 법 적용받는 곳인데

여기가 평일 주말 상관없이 주1회 요일을 지정해서 휴무를 하는데

회사 자체 규칙에 지정 휴무일이 공휴일이면 다음날 '대체휴무'를 받게 되어있는데 원래 일요일이나 월요일이 휴무일인 사람은

이번 광복절처럼 15일이 일요일이라 16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경우 대체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이니까

가. 매주 일요일이 휴뮤일인 사람도 15일 광복절 유급휴일, 16일 대체공휴일에도 유급휴일 후 17일에 대체휴무를 받는건가요?

나. 매주 월요일이 휴무일인 사람은 15일 일요일은 광복절이라 유급휴일, 16일은 대체공휴일이라 유급휴일 후 17일에 대체휴무를 받는건가요?

가, 나 일요일 약정휴무, 월요일 약정휴무에 따라 다른지 여쭤봅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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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1회 유급으로 쉬는 날은 주휴일을 의미합니다. 주휴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과 겹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을 보장하면 됩니다. 따라서 주휴일이 대체공휴일과 겹쳤다고 하여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휴일을 추가적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8. 15.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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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매주 일요일이 휴무일인 경우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휴무하게 되므로 추가적인 대체휴일 부여 의무는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취업규칙 상 지정휴무일에 대체공휴일이 포함되는 경우 대체공휴일과 휴무일이 중복된다면 다음날에 휴무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8. 16.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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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매주 일요일이 휴뮤일인 사람도 15일 광복절 유급휴일, 16일 대체공휴일에도 유급휴일 후 17일에 대체휴무를 받는건가요?

        17일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 매주 월요일이 휴무일인 사람은 15일 일요일은 광복절이라 유급휴일, 16일은 대체공휴일이라 유급휴일 후 17일에 대체휴무를 받는건가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08. 16.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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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17일에는 대체휴무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나. 월요일이 휴무일인 사람이 16일 대체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도 휴일은 1일만 인정되므로 17일에 추가가 대체휴무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2021. 08. 1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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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2022년부터는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의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21년 기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해당 대체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라 할지라도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장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해당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인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1. 08. 1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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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매주 일요일이 휴무인 사람도 15,16일 대체휴일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8. 1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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