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사업장 유급휴일이 8/15일인데 대체공휴일은 어떻게 되나요

2021. 08. 10. 16:36

30인 미만사업장 입니다

유급휴일은 삼일절 노동절 광복절 개천절 이구요

8/15이 딱 일요일이였는데 이번에 16일 월요일에 광복절 대체 공휴일로 지정 되었더라구요

1. 광복절이 16일로 적용이 되는거니 저희 회사도 16일에 쉬는 건가요?

2. 아니면 대체공휴일이라 16일은 법적으로 못 쉬는건가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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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소속 회사 사내규정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중 특정 공휴일만을 약정유급휴일

    로 열거하고 대체공휴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아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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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29인 이하인 사업장은 2022.1.1부터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되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노사간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금년 하반기의 대체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5인 이상 29인 이하인 사업장으로서 회사의 취업규칙에 공휴일을 약정유급휴일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취업규칙에 따라 금년 하반기 대체 공휴일 부여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즉, 해당 취업규칙에서 규정한대로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면 됩니다.

      2021. 08. 1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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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미만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2021. 08. 1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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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근로자수가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유급휴일로 되는 시점은 2022.01.01.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이 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취업규칙 등에서 광복절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나, 대체공휴일도 포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2021. 08. 1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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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30인 미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1. 08. 1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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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일반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될 예정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1.1.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1.1.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귀 사업장이 상기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면,

              법령상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1.)뿐이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명절, 국경일, 선거일 등)은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휴일로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휴일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약정휴일로 명시한 경우에만 휴일에 해당할 것이며, 약정휴일이 아닌 경우 통상의 근로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의 공휴일이 유급인지에 대하여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휴일로 정하였다면 유급일 것이나,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일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며, 유급휴일에 해당한다면 당일의 근로는 아래의 법령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 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2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상을, 3항에 따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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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공휴일에 쉬어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공휴일도 공휴일이므로 마찬가지입니다.

                사례의 경우 8월 16일은 대체공휴일이므로 이날 쉴 수 있으며 유급입니다.

                2021. 08. 1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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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공서 공휴일, 대체공휴일이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회사에 사규에 따라 다르게 적용합니다.

                  2. 법적으로는 보장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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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됩니다.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급휴일이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일을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해야 할 것입니다.

                    2021. 08. 1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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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컨설팅 율 공인노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광복절이 16일로 적용이 되는거니 저희 회사도 16일에 쉬는 건가요?

                      ->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부터 관공서 상 공휴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받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은 광복절 (8.15)를 별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규칙 등)

                      만약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별도의 내부 규정이 없는 경우 8.16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기는 어렵습니다.

                      2. 아니면 대체공휴일이라 16일은 법적으로 못 쉬는건가요?

                      -> 현재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광복절(8.15)이 대체공휴일(8.16)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대체공휴일을 광복절과 별도의 휴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 공휴일의 개념 / 근로개선정책과-4792)

                      따라서 사업장이 휴무를 부여하지 않는 이상, 올해 대체공휴일은 일반 근로일처럼 보셔야 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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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상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사업장의 경우 8월 16일은 소정근로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8. 10.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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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광복절이 16일로 적용이 되는거니 저희 회사도 16일에 쉬는 건가요?

                          광복적을 휴일로 적용하고 있다면 16일 대체공휴일 적용됩니다.

                          2. 아니면 대체공휴일이라 16일은 법적으로 못 쉬는건가요?

                          쉴수 있습니다.

                          2021. 08. 1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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