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에 명시된 유급휴일 대체휴일 적용 가능한가요??

2021. 08. 05. 15:59

3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광복절과 한들날 모두 사규에 유급휴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중인 공휴일법 관련하여 저희 사업장도 대체공휴일 적용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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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자체규정에 의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여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업규칙 등에 규정에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대체공휴일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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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대체공휴일의 확대적용은 법에 의거하여 부여되는 법정휴일이므로 광복절 및 한글날 등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하고 대체공휴일을 별도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1. 08. 05.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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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사규에서 유급휴일로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시킬 수

        있으므로, 사규에 대체공휴일까지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2021. 08. 0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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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광복절과 한들날 모두 사규에 유급휴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중인 공휴일법 관련하여 저희 사업장도 대체공휴일 적용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네. 사규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대체공휴일 적용됩니다.

          2021. 08. 0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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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일반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될 예정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1.1.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1.1.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귀 사업장이 상기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면,

            법령상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1.)뿐이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명절, 국경일, 선거일 등)은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휴일로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휴일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약정휴일로 명시한 경우에만 휴일에 해당할 것이며, 약정휴일이 아닌 경우 통상의 근로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의 공휴일이 유급인지에 대하여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휴일로 정하였다면 유급일 것이나,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일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며, 유급휴일에 해당한다면 당일의 근로는 아래의 법령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 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2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상을, 3항에 따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5인이상)

            감사합니다.

            2021. 08. 07.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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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광복절과 한들날 모두 사규에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해당 공휴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지정한 것이라면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2021. 08. 0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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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2021. 08. 0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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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근로조건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2.따라서 사규 상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 있다면 해당일은 휴일이 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2022년부터 유급휴일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8. 0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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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광복절과 한들날 모두 사규에 유급휴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중인 공휴일법 관련하여 저희 사업장도 대체공휴일 적용가능할까요?

                    ☞ 대체공휴일 적용 가능합니다.

                    2021. 08. 0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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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2021. 08. 0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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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처리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사례의 경우 위와 같이 필수적으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할 필요는 없으나 사업주가 임의로 공휴일을 유급으로 규정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과 동일하게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도 공휴일에 속하므로 마찬가지로 처리해야 합니다.

                        2021. 08. 05.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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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광복절과 한들날 모두 사규에 유급휴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중인 공휴일법 관련하여 저희 사업장도 대체공휴일 적용가능할까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을 모두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8.4개정 법률안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것인 바,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으로사료됩니다.

                          2021. 08. 05.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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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규(취업규칙)에 대체공휴일까지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이번 대체공휴일도 적용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다면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5.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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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현재 공휴일과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취업규칙상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된 경우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만, 대체휴일에 대해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반드시 유급휴일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1. 08. 0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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