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인 사업장에서의 대체공휴일 근로 적법한건가요??

2019. 04. 30. 11:09

사업장 규모에 따라 휴무일 적용 의무사항이 좀 다른것 같던데

현재 적용 법기준으로 15인 사업장에서 대체 공휴일로 지정된 날에 오전 근무를 강제할 시

적법한건가요??

만약 근로하지 않는게 맞다면 합법적인 대가는 어떻게 요구하는게 합리적일까요?

혹은 휴일로 전환요구시 어떤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한결

노무법인 한결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적으로 사기업에게는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의해 규율받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명칭에도 나타나듯이 공무원들이 쉬는 날을 규정한 것일 뿐, 사기업에는 그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사기업 근로자들의 유급휴일로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딱 두 가지, 5.1 근로자의 날과 주 1일의 유급주휴일 뿐입니다.

  3. 다만, 귀하가 근무하는 회사의 사내규정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다면 대체공휴일의 근무에 대해 휴일근무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대체공휴일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4. 사내규정에 공휴일의 처리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공휴일 근무명령은 정당한 업무명령이 되고 이 때 출근하지 않는 경우 결근처리 및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면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4. 3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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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15인 사업장이면 아직 대체공휴일을 근무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유급휴일로 바뀝니다. 단,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고 휴일규정에 공휴일도 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일근로를 강제할 순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2019. 04. 3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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