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공휴일과 주말이 겹친 경우에 대하여 유급휴일수당 지급여부 질문.

2021. 07. 06. 21:49

2022년도 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법정 공휴일을 보장 해줘야 하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노동자는 법정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을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법정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여기선 토요일 이라고 가정 토요일)

과 법정공휴일이 겹쳐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 해줘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유급휴일(여기선 일요일로 가정)과 법정공휴일이 겹친다면

본래 일요일에 받게 될 유급휴일수당과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수당을 합쳐 한꺼번에 2일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 해줘야 하는건가요??

알려주세요!!

질문을 정리 하자면

1.법정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겹칠 경우에 받게되는 유급휴일수당

2.법정공휴일과 유급휴일이 겹칠 경우에 받게되는 유급휴일수당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급제근로자에 대하여서는 따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는 반면, 시급제나 일급제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유급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겹치면 하루만 유급으로 쳐서 지급하면 됩니다.

2021. 07. 0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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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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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무급휴무일은 원래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법정공휴일과 겹친다고 하더라도 유급휴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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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03.30).

        2.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주휴일이 당해 회사의 유급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그 익일을 휴일로 한다는 등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1회의 휴일을 실시함이 타당합니다. 단,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의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합니다.

        2021. 07. 06.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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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법정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겹칠 경우에 받게되는 유급휴일수당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743, 2020.03.30.)은 따라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법정공휴일과 유급휴일이 겹칠 경우에 받게되는 유급휴일수당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4267, 2005.8.17.)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며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요건에 상관없이 지급되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휴일이 중복된다고 하여 2일치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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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 하자면

            1.법정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겹칠 경우에 받게되는 유급휴일수당

            네. 법정공휴일 적용되니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됩니다.

            일을 한다면 8시간까지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 2배 추가지급됩니다.

            2.법정공휴일과 유급휴일이 겹칠 경우에 받게되는 유급휴일수당

            1개만 적용됩니다. 1번과 같습니다.


            2021. 07. 0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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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30인 미만사업장의 경우는 법정공휴일이 아직 적용되지 않으므로 1.5배가 가산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1. 07. 0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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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무급휴무일이 법정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해당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월급제 근로자가 아닌 경우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복수의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유급휴일은 1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휴일수당을 중복하여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7. 07.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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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칠 경우에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법정공휴일과 유급휴일이 겹칠 경우에 추가로 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1일분만 지급하면 됩니다.

                  2021. 07. 0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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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법정공휴일과 유급휴일이 겹치는 경우 유급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7. 0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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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겹칠 때 해당일이 유급 휴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법정공휴일과 유급휴무일이 겹친다면 중복되지 않으며 하나만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6.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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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별도로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므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1. 07. 06.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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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법정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겹칠 경우에 받게되는 유급휴일수당

                          월급제근로자라면 유급처리분이 포함되는 바 문제안되나, 시급제 일급제의 경우 해당일에 근로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2.법정공휴일과 유급휴일이 겹칠 경우에 받게되는 유급휴일수당

                          1일치만 지급하면 됩니다.

                          2021. 07. 0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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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행정해석 참고 바랍니다.

                            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므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03.30.)

                            2021. 07. 06.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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