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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산양17
겸손한산양1722.05.31

소정근로일 개근하지 않은 주에 공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유급휴일인가요?

일요일이 주휴일인데, 올해 5월 1일과 5월 8일때문에 고민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법정공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된다고 행정해석을 보았습니다.

근로자의날은 주휴일과 겹칠경우,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지 않아도 일요일을 유급처리 하면 되는 것 같은데

5월 8일(석가탄신일)의 경우는 근로자의 날과는 달리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지 않아서 무급주휴일이 된다면 유급처리할 필요가 없는 걸까요? 아니면 유리한 휴일인 법정공휴일을 적용하여 유급처리해야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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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유급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법정공휴일이 주휴일 등과 중복될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하면 된다는 것이 행정해석이기 때문에 주휴일이 유급으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을 근거로 유급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 2개가 중복되면 1개만 유급처리해줘도 된다는 뜻이므로,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해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일요일과

    석가탄신일 공휴일(유급휴일)이 겹치면

    그냥 공휴일로 유급처리해주면 될 것입니다.

    결론은 1개 유급처리로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다고 하여 무급주휴일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5월 8일(석가탄신일)은 괸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유급휴일로 부여하게 되어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휴일인 법정 공휴일을 적용하여 유급처리 해야 합니다.


  • 1. 공휴일의 유급처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휴일의 중복이 되는 경우 하나의 휴일만 부여하여도 무방하지만, 문의하신 경우와 같은 경우라면 유급으로 해당 휴일을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으로 유급으로 보장해 주면 되므로 해당 주에 결근하여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더라도 5.8은 공휴일로서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월 8일 이전에 1주간 개근하지 않을 경우 주휴일이 무급으로 되지만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월 8일(석가탄신일)의 경우는 근로자의 날과는 달리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지 않아서 무급주휴일이 된다면 유급처리할 필요가 없는 걸까요? 아니면 유리한 휴일인 법정공휴일을 적용하여 유급처리해야하는 걸까요?

    ☞석가탄신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되며,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휴일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중 결근이 있어 주휴일이 유급으로 적용되지 않더라도 해당일이 유급휴일이라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