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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부전나비78
신기한부전나비7823.04.17
5/1일 근로자의날 휴일인가요?

5/1일 근로자의날은 노동법 기준으로 쉬는 날인가요?

아님 회사 선택사항인가요?

달력에는 근로자의날 표시 되어 있는데,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쉬는 회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기준이 어떻개 될까요?

질문은 위 물음표 3개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으로 정한 휴일이므로 의무적으로 쉬게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입니다.
    회사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근로자라면 쉬어야 하는 날입니다. 근무할 경우 시급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이는 선택사항이 아니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회사가 선택하는게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며 유급휴일 입니다. 따라서 이날은 휴일이 보장되어야 하고 일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이므로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할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위 법령에 따라 5월 1일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이 아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쉬는 날이 맞습니다.

    회사 선택사항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두 쉬는 날입니다. 4인이하 사업장도 같습니다.


    단,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은 쉬는 날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법률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이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물론 5인 미만인 사업장 또한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라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합니다.

    2. 의무사항입니다.

    3. 만약, 근로자의 날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