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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인데 회사가 빨리 마친날 시간계산을해서 시급을 까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봉제인데 회사가 빨리 마친날 시간계산을해서 시급을 까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연봉제랑 시급제 차이뭔지 궁금합니다사업주사정으로 인해서 조기 업무를 종료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는 바,5이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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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상여금 반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해당성과급은 임의로 지급되는 것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2.사업주는 근로계약 합의를 이유로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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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언제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3.30일이후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기간을 부여한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바, 유효합니다.22.4.14일 지나면 수당전환하여지급해야하며,21년 연차수당을 7월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문제도지 않습니다.22년도 연차역시 같이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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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체불건으로 이번달 17일에 검찰송치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저는 민사소송을 바로 걸어야하는건가요 ?민사소송 거는 시기가 궁금합니다. (17일 검찰송친데 법률상담은 23일이라 괜찮을지 여쭤보고싶습니다:)검찰송치는 형사처벌을 위한것이고 민사소송은 이와 상이한바 문제없습니다.2. 그리고 지금 무료법률구조공단에 방문신청 해놨는데 이 곳에서 민사소송까지 진행해 주시는건가요?네 요청하시면됩니다.3. 전회사랑 같이 일하던 세무서에 전화해서 급여명세서아 근로계약서 등 자료 들을 요구하는게 문제가 될까요?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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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근무하는 계약직원들은 명절상여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얼마전 지난 설에는 당연히 못받았고, 올해 개교기념일, 추석 상여금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이 문제로 노동청에 문의해보니 해결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정말 해결 방법이 없는건가요?계약직원이라는 이유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 상여금 지급 될지 안될지 전전긍긍하며 지내야 하는건가요?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계약직원과 교육공무원은 적용 법규정자체가 상이합니다.교육공무원 공무원법을 준용하며, 각종 수당이 지급되나,계약직원은 근로기준법 대상으로서 상여금을 지급해야할 의무도 없습니다법인상여금역시 별도 규정화되어 있지 않다면 지급하지 아니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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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자 퇴직금 및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가 궁금한 것은 1년이 넘는 시점이 되면(2022.2.5) 다시 15개의 연차가 생긴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사시 퇴직금과 함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입니다.2월말 퇴직할 때 퇴직금과 15개 분의 연차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나요?사용하지 않은게 맞다면 모두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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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변경된 연차 사용방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는 2020년 6월 15일 입사를 했고, 올해부터 사업장 근로자 5인이상으로 15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경된 연차 적용법을 1월부터 시행되어야 하는 건가요? 아님, 입사일에 맞춰 2022년 6월 15일부터 새로운 연차 15개가 적용되도 되는건가요? 입사일에 맞춰 새로운 연차를 적용하는 게 법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연차가 변경된것이 아니라,연차대체합의 대상이 줄어듬에 따라 연차가 발생한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22.1.1부로 공휴일에 대해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입사일이든 회계연도 부여이든 부여된 연차에서 22.1.1이후 공휴일은 대체에서 제외하고 부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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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퇴직금 거부시 제가할수있는것은 무언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약 회사에서 일용직 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일용직이더라도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자로서거의 매일 근무하는 경우라면 1년간 근무시 퇴직금 대상에 해당합니다.거부할 경우 노동청 진정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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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3일 입사 후 급여일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럼 저는 2월 말일에 급여 못 받나요? 다음달 말일부터 첫급여를 받는건지 궁금합니다..저는 항상 중간에 입사 해봐서 다음달에 급여가 들어오는 걸 생각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 지 잘 모르겠어요2월 말일날 지급받으실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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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근로계약서 상 나와있는 근거로 최저시급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작년계약서라면 최저시급은 8720원으로 주40시간근로자기준 1822480원이상이면 최저미달이 아닙니다.최저이상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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