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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얼룩말268
영특한얼룩말26822.02.14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 회사에서 못해준다고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무사님들.. 질문이있습니다 ㅠ

아는지인분 회사에서 8개월넘게 일을하다가 올해부터는 말씀하셨던 금액을 회사가 힘들다고 못주신다고합니다.

서로합의하에 그만두기로하였고 실업급여를 신청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근데 20년 매출보다 21년매출이 어느정도 올라서 실업급여를 못해주신다고 합니다.(20년매출이 너무안나와서 21년매출로 적자 매꾸기함)

실업급여받으면서 6개월정도 더 하고싶었던 공부를하려고했는데 지금 좀많이 머리가 아프고 힘듭니다 ..

친한지인의 아버지회사라서 회사에는 피해가 가지않게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방법이있을까요 ......????

부탁좀드립니다 ........ ㅠㅠㅠㅠ정말 너무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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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2.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3.이와 별개로, 실제와 다르게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회사도 연대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등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어렵지 않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매출사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지원금의 종류에 따라서는 근로자를 권고사직 하는 등의 경우에 수급이 제한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에 따라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는 고용법령상 그 정해진 요건에 맞추어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하며, 사업주와 공모하여 허위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어떠한 사유로 기재해야 할지 말씀드리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 중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가 있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다른 회사에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아는지인분 회사에서 8개월넘게 일을하다가 올해부터는 말씀하셨던 금액을 회사가 힘들다고 못주신다고합니다.

    서로합의하에 그만두기로하였고 실업급여를 신청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근데 20년 매출보다 21년매출이 어느정도 올라서 실업급여를 못해주신다고 합니다.(20년매출이 너무안나와서 21년매출로 적자 매꾸기함)

    실업급여받으면서 6개월정도 더 하고싶었던 공부를하려고했는데 지금 좀많이 머리가 아프고 힘듭니다 ..

    친한지인의 아버지회사라서 회사에는 피해가 가지않게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방법이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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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요건 충족하면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가부를 결정합니다.

    합의하여 그만두게 되었다면,

    권고사직이므로,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권고사직서 제출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스스로 그만두었다고 주장하면 난감하니,

    전후 녹음하시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사정으로 서로 합의하에 그만두기로 하였다는 의미는 상실사유가 권고사직인 형태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실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친한지인의 아버지회사라서 회사에는 피해가 가지않게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방법이있을까요 ......????

    연봉을 삭감한것도 아니며, 근로자가 자진퇴사하는마당에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해줄이유가 없으며, 거짓작성으로 인해 문제발생시 사업주는 과태료발생합니다.

    이직사유를 유리하게 작성해줄 의무는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