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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3교대 근무 시행 전 확인 & 고려 사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교대근무 시행 시 확인해야 할 사항(ex 법적 내용)들이 있을까요??간단한 내용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1.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을 명시해야합니다. 필수사항입니다.2. 유연근무제 도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3. 야간근무자 중 여성근로자가 있는 경우 야간근로 동의서를 작성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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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준비중입니다. 퇴직금을 받고 싶은데 실제 회사명과 근로계약서상 회사명이 조금 다른 상태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대표님이 퇴직금 수령 시 인턴 기간은 포함되지 않고, 정규직 계약 때부터 1년을 카운트한다고 몇 번 말한 적 있습니다.인턴 기간도 1년에 합산되는 게 맞나요? (퇴직연금 DC형입니다.)정규직 계약서 안에 인턴기간을 명시한 경우라면 포함되어야할 것이나,인턴기간 종료이후 평가를 거쳐서 새로이 채용된 정규직이라면 제외해야할 것입니다.2. 만약에 사측에서 퇴직연금을 줄 수 없다고 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넣게 된다면2-1. 근로증빙자료와 입금증빙자료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증빙자료는 근로계약서(인턴+정규)와 사내 일정보고내역이면 충분할까요?네 그정도 준비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2-2. 입금증빙자료는 은행 입금내역으로도 충분할까요? 아니면 회사에서 전달받은 급여명세서도 함께 필요한가요? (사내메신저로 받았는데, 이전 내역은 다운로드 기한이 만료된 상태입니다.)급여명세표도 제출하시기바랍니다.2-3.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명은 A입니다. 그런데 인턴 근로계약서는 B라는 회사명으로 계약했고, 정규 근로계약서는 A & B 사명을 모두 기재하여 계약했습니다. (A와 B는 회사명은 다르지만 대표자명은 같고, 주소도 같습니다. )인턴/정규 계약서의 사명이 일치하지 않는 것 때문에 퇴직연금 수령 조건(1년 연속근무)에 해당되지 못할 수도 있나요?사업이 다르다고 사업주가 주장할 수 있으나,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사실상 하나의 업장으로 볼 여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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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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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 퇴직금 형태 정관 수정 괜찮은가요? 절차는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정관만 수정하면 되는데 수정 시에는 22년2월일텐데 날짜가 다를 경우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추가로, 정관 수정 시 필요한 필수 절차도 같이 알고 싶은데, 워드 수정만 해두면 되는 건가요?정관 수정을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사항을 이사회에 의제하여 회의를 거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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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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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월세지원 퇴직연금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021.02.17기준 소득세법 개정 되었고, 주택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또한 근로소득 으로 보아야 한다 확인해, 급여대장 상 소득세도 인식하고 있습니다.현재 퇴직연금DC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의 퇴직연금 부담금 포함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소득과 임금은 동일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개념으로 보아야합니다.임금은 사업주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 바,주택지원을 위한 것은 임금이 아닌 비용지원에 불가할것인 바, 임금에서 제외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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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위 계약직인데 해고를 당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이나 부당해고로 진정을 넣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개월 단위의 계약직이기때문에 부당해고나 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진정을 넣을 수는 없을까요?3개월단위로 계약직으로 채용하려는 사업주의 의사에 부합하여 계약직 근로한 경우라면계약만료퇴사에 해당하는 바 해고가 아닙니다다만 근로자가 2회반복을 이유로 계약갱신기대권을 주장하여 문제제기해볼 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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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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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급여계산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 근로자라면 일단위로 계약이 체결종료되므로 주휴수당 미발생입니다.2.다만 계약기간은 명시하고 사전에 고지하여 근로일을 지정하는 경우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경우 주휴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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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휴가)의 생성되는 일수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차가 생성되는 일수가 궁굼해서 물어봅니다.예를 들어서 입사일이 1월 10일에 하면 월차(휴가)가 2월 9일이 되면 하나가 발생하나요? 아님 1월 10 일에 입사를 해도 2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해서 3월에 하나가 발생하는지 궁굼합니다.원칙적으로 입사일기준 1개월개근시 1개발생합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월초에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경우 유효하며,입사일보다 불리하지 않다면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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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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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급여 및 실업급여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이런경우 2월 급여지급 기준은 어떻게바뀌나요실제 근무안한 날은 3,4,7일인데월급제를 무급휴일로 지급해야하는 상황이면월급/실근로일수로 나누어 지급해야할까요월급제에 포함된 주휴수당은 또 어떻게 지급해야할까요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2월 7일까지 근로기간이 유지되었으니 월급여액 x7/28로 산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위 근로자가 추후 실업급여를 신청할경우1~7일이 피보험기간에서 빠지는건지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만 빠지는건지궁금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날을 말하며,피보험기간은 근로자신분이 유지된 기간으로 7일로 보아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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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 후 퇴사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2021.03.15입사 2022.03.18퇴사 희망시 연차소진 후 퇴사일이 가능한가요?근로자가 근로계약상 사전통보기간을 준수하여 퇴사통보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2.회계연도로 따져서 올 해 연차가 발생했는데도 퇴사를 한다고 하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연차가 다시 변동되는건가요?내부규정에서 "입사일기준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존재하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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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퇴사후 일용직 근무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개월동안 휴식그후에 일용직으로 5개월동안 90일 근무 했을시에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중간에 3개월 휴식인데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궁금합니다상용직 자진퇴사이후 일용직 피보험단위기간 90일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사유및 수급요건 충족하는 것으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전직장 이직확인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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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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