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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 현재직장 근속 기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허용과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격은 다를수 있습니다.육아휴직 허용은 6개월 근속이면 가능하며,육아휴직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는 유급처리되는 날로, 주5일 근무자의 경우 주6일로 산정함.)따라서 미달될 수 있습니다.다만 계속근로가 6개월 근무하고, 출산휴가중 60일은 유급처리가 가능한바,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넘는 경우라면 요건 충족될 것입니다.또한 해당직장외 전직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이력이 없다면 육아휴직 개시일전 3년이내 기간도 합산가능한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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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언제 퇴사해야 주휴수당 받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은 월~일중 5일월요일은 주휴일, 화요일은 휴무일2월 5678 (토일월화) 중에 언제 퇴사해야 주휴수당이 나오나요?월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전주 화요일부터 해당 월요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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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일 퇴사 연차 발생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1.31일 마지막 근로제공 후 (이전 잔여연차 0개)22.2.1일을 퇴직일로 할 경우,1월 만근에 대한 연차가 발생하나요?발생하지 않습니다. 변경된해석에 따라서 1개월+1일이상 근무해야합니다.만약 발생한다면 1.31 마지막 근무 후2.1 발생연차 사용하고2.2를 퇴직일로 해야하는 건가요 ?2월 급여는 그렇다면 2.1일에 해당하는 1일치를 일할정산 받아야하는 건지요? ㅎㅎ아시는바와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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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증빙서류는 어떤게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 이름을 정하지 못해 출생신고는 하지 못하였고,저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로도 되지 않나 문의를 해봤더니,무조건 등본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출생증명서로는 가족수당을 신청할수 없나요?내부규정에서 공무원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면 그에 따를것이며,내부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등본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이를 따라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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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일방적 통보 후 퇴사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 불이익은 따로 없을까요?근로계약 및 취업규칙등에서 정해진 기간전에 퇴사요청 및 퇴사한 경우 해당기간까지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바로 퇴사하고 한달내 다른회사에 근무를 하게되는 경우는 문제가 없나요?별도 경업금지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로 사업주가 가지는 고객정보등을 활용하여 업무하는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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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한달뒤에 근로계약서를 썼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1년 8월 초에 출근하여 일을 하다가 근로계약서를 9월 초에 작성을 했는데 최근에 다시 확인해보니 근로계약서를 9월 초에 작성했다고 9월 초가 입사날이라고 하더라고요 노무사에 전화해보니 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못바꾼다고 하시는데 신고나 조취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회사쪽에서 날짜를 지정해주고 진행한겁니다..2021년 8월에 근무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변경작성요구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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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2교대 에서 비합리한 근무를 하게 하는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주5일 근무자와 동일한 209시간 분의 기본급(주휴포함)하여 받아가고 있다면,,주주야야비비의 경우 월 기본급 산정기준시간은 197시간에 해당하는 바,12시간에 대해서는 근무지시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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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퇴직금을 최소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 특정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어려우나,2.1퇴사로 가정시 11.1~1.31일까지 급여로 평균임금 산정하는 바,1월달 급여는 인상된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재직기간관련하여 수습기간을 포함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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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입니다. 과거 2교대로 체불임금이 발생되어 받았는데 노동부가 나서서 3교대로 바꾸라고 지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갑자기 종사자 중한분이 다른 시설에서 같은 유형의 체불 임금을 받고 나니, 회사가 노동부의 지시라며 직원들의 동의 없이 3교대근무를 시작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노동부에 그런 지시가 가능한가요?회사의 근무규정을 직원들의 동의 없이 바꿀수 있나요?주간에서 야간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겨으로 보는 반면2교대에서 3교대로 변경하는 경우는 사실상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는 조치에 해당할 수 있는 바,불이익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서는 이익변경시 의견청취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의견청취를 거치지않았다고 하여 효력이 없다고 볼 순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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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 안하고 퇴사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자발적퇴사입니다.근로자의 자유의사로 퇴사를 결정 한것입니다.비자발적퇴사 인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건강상 이유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건강상 퇴사는 의사소견서 및 입통원내역서 /사업주확인서/ 구직활동가능 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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