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이 1월에 쓰지 않은 월차를
2월에 쓰고 싶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당월에 쓰지 않은 월차는 어찌되는건가요?
소멸되는 건가요? 다음달에 쓸 수 있나요.
직원의 요청을 수락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