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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e23.10.05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했을 때, 다음년도로 이월 가능한가요?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했을 때

근로자와 합의 하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다음 년도나 월로 이월 가능한가요?

이월 가능할 경우, 구비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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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회사 간 합의 하에 연차휴가를 이월 또는 이연 가능합니다. 합의서 정도는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와 사업주의 합의 하에 이월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나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1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것은 원칙적으로 소멸하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양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이월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이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이월동의서를 받아

    이월시킬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도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연차사용권을 침해함 없이 이월 사용을 동의한다는 내용에 서명 받으시면 안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 이월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근로자와 동의하여 이월하는 것만으로는 위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함이 원칙이나,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월 사용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보관해두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