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를 소진하지 않고 다음해로 넘어갔을경우에 이월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연차를 해당해에 한번도 소진하지 않고 다음년도로 넘어갔을 경우에 전 년도 연차 또는 월차를 가지고 갈수는 없나요? 연차를 쓰지않은 횟수만큼 금액적으로 돌려받는 방법밖에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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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차를 해당해에 한번도 소진하지 않고 다음년도로 넘어갔을 경우에 전 년도 연차 또는 월차를 가지고 갈수는 없나요? 연차를 쓰지않은 횟수만큼 금액적으로 돌려받는 방법밖에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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