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든든한천산갑287
든든한천산갑287

연차를 소진하지 않고 다음해로 넘어갔을경우에 이월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연차를 해당해에 한번도 소진하지 않고 다음년도로 넘어갔을 경우에 전 년도 연차 또는 월차를 가지고 갈수는 없나요? 연차를 쓰지않은 횟수만큼 금액적으로 돌려받는 방법밖에는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덕망있는호랑나비66
      덕망있는호랑나비66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인사HRD전문가입니다.

      연차는 발생 후 1년안에 사용하고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시는 것이 기준입니다.

      간혹 연차를 다음해 1~3월 까지 등 다음해로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하는 경우입니다.

      즉,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합의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해에도 연차가 새로 생성되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