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연차를 기간내 다소진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해당금액을 받을수 있나요?

2021. 01. 13. 18:45

전년도 연차를 다소진하지 못해 회사와 금년 3월 까지 남은 연차를 사용하기로 했는데 금년초 퇴사로 인해서 이월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된 이월연차의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이월된 연차는 이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휴가이므로 퇴직으로 인해 이월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1. 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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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발생한 총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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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사용기간이 도과한 연차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합니다. 따라서 이월연차 사용 여부와 관련없이 퇴사시점에서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 01. 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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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년도 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하여 금년 3월까지 다 소진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3월 전에 퇴사함으로써 사용할수 없게 된 연차휴가에 대하여 회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1. 01. 1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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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우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하여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미사용된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요청하여 받으시길 바라고, 미지급 시에는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 01. 1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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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1년간의 사용기한을 가집니다.

            이 기한내에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퇴사로 미사용해도 전환됩니다.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는

            회사에서 아래의 사용촉진을 빠짐없이 이행한 경우입니다.

            참고하세요.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2021. 01. 14.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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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3월까지 이월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약속했으나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했다면 그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1. 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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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월연차에 합의한 경우 해당 연차는 사용권뿐만 아니라 유급보상권도 이월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약정된 기간과 무관하게 퇴사하더라도, 연차미사용수당은 청구가능합니다.

                2021. 01. 1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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