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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내 계약 관련 문의입니다.

21년 6월 6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해 약 2200만원의 연봉을 받았습니다.

작년 말 동일 조건으로 계약 연장이 되었고 올해 초 연봉계약에서 2300만원 가량을 제시받아 사인했습니다.

문제는 올해 초 작성한 연봉계약서,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21년 6월부터 22년 6월까지로 적혀 있는 점인데요

이 경우 이번에 맺은 제 계약의 연봉은 2300여만원, 계약기간은 21년 6월부터 22년 6월까지의 만 1년으로

해당 기간 동안 저는 사측으로부터 2300만원을 받아야 한다는 해석이 계약서 상으로는 가능해보입니다.

연봉 인상의 시점과 적용 방식에 대한 조항이 없다면 제 해석이 유효한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유효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 기간과 연봉 적용 기간은 구분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연봉계약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은 명백하게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올해 초 연봉계약서 2300만원 가량을 제시받아 사인한 사안으로,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에 계약기간을 2021년 06월부터 2022년 06월까지로 정한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사용자는 아마 연봉 2300만원은 올해 초부터 적용을 시작하되, 퇴직금 등 근속기간을 2021년 06월부터 기산한다는 의미로 2021년 06월부터로 계약기간의 시작일을 기재한 것 같습니다. 올해초 인상된 연봉 2300만원을 소급하여 최초 입사일부터 적용하려는 취지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사측에 진정한 의사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호 원만하게 문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작년에 6개월간 2,200만원 정도를 받았고 이를 인상하여 2,300만원으로 책정하였으므로 2,300만원은 6개월간 임금이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 도중에 임금인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보다는 변경된 근로계약

      체결일자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1년 6월 6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해 약 2200만원의 연봉을 받았습니다.

      작년 말 동일 조건으로 계약 연장이 되었고 올해 초 연봉계약에서 2300만원 가량을 제시받아 사인했습니다.

      문제는 올해 초 작성한 연봉계약서,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21년 6월부터 22년 6월까지로 적혀 있는 점인데요

      이 경우 이번에 맺은 제 계약의 연봉은 2300여만원, 계약기간은 21년 6월부터 22년 6월까지의 만 1년으로

      해당 기간 동안 저는 사측으로부터 2300만원을 받아야 한다는 해석이 계약서 상으로는 가능해보입니다.

      연봉 인상의 시점과 적용 방식에 대한 조항이 없다면 제 해석이 유효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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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이므로, 재작성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이 계약서로 인해서 21년 연봉이 소급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22년1월~22년6월, 연봉 2300만원으로 재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하 커넥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이번에 맺은 제 계약의 연봉은 2300여만원, 계약기간은 21년 6월부터 22년 6월까지의 만 1년으로

      해당 기간 동안 저는 사측으로부터 2300만원을 받아야 한다는 해석이 계약서 상으로는 가능해보입니다.

      연봉 인상의 시점과 적용 방식에 대한 조항이 없다면 제 해석이 유효한건가요?

      단순 오기재로 보이며, 당사자간의 의사합의가 22년 1월부로 인상된금액을 적용하기로 한것이라면

      계약서를 바로 작성하는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봉제란 근로조건 중 임금산정을 연단위로 계약한다는 의미일 뿐 근로계약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연봉제 적용자라고 하여 연봉산정기간 종료와 함께 근로계약 자체를 종료시킬 수는 없습니다. 즉, 연봉적용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은 별개로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는 바, 상기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기간을 2021.6.~2022.6까지 정하고, 2022.1.1~2022.6까지 2,300만원의 연봉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