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계약서 내 계약 관련 문의입니다.
21년 6월 6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해 약 2200만원의 연봉을 받았습니다.
작년 말 동일 조건으로 계약 연장이 되었고 올해 초 연봉계약에서 2300만원 가량을 제시받아 사인했습니다.
문제는 올해 초 작성한 연봉계약서,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21년 6월부터 22년 6월까지로 적혀 있는 점인데요
이 경우 이번에 맺은 제 계약의 연봉은 2300여만원, 계약기간은 21년 6월부터 22년 6월까지의 만 1년으로
해당 기간 동안 저는 사측으로부터 2300만원을 받아야 한다는 해석이 계약서 상으로는 가능해보입니다.
연봉 인상의 시점과 적용 방식에 대한 조항이 없다면 제 해석이 유효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