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궁금한것은 퇴직전 1년이내 2개월연속 급여를 70% 미만으로 받았을경우 실업급여대상자가 맞는지요?노동부에 여쭤보니 휴업한 기간이 60일이상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기간은 위에 적은것처럼 3주 , 2주로총 60일은 되지않습니다... 휴업기간이 꼭 60일이 되어야만 가능한지요..찾아보니 둘중에 하나만 해당사항이 되면 받을 수 있는것 같았는데...아닌가요?무급휴직으로 두달을 70% 미만급여와 동시에 60일 기간까지 다 충족해야 가능한가요?해당 하는 주에 대해서만 70%미만 급여를 지급받은경우라면 실제 2달이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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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연차사용은 권장한다고하면서 실제로는 업무로인해 쓰느것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영업직근무중이며 연차사용권장은 하나 실제로는 원활하게쓸수가없습니다그렇다고 비용으로 주지도않구요이런경우는어떻게 대응할까요드러나지않게 권고할수있는방법있을까요 도와주세요~!!연차미사용수당발생이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개인연차 총갯수에서 사용개수제외하고 수당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하겠습니다.해당내용은 드러나지 않고 권고하기는 어려워보이며, 직접청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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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입니다. 육아휴직을 동시에 신청 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1년에 육아휴직을 먼저 신청하고 한달뒤에 배우자가 같은 아이에 대해 육아휴직 신청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한가지 더 궁금한 내용은내년에는 육아휴직급여가 80%로 1년동안 유지되는걸까요?동시에도 사용가능합니다.22.1.1 부터 소득대체율구간이 통상임금 80%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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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무급휴무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 포괄임금제로 일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해놓았지만 그날에 대한 임금은 연장근로수당으로 이미 급여에 포함을 시켜놓았을 경우, 그 해당일이 공휴일일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따로 지급 안해줘도 되나요?약정된 급여만큼 미리 지급하기로 합의한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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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단기계약 아르바이트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3년이내 근로일 180일 충족 완료2. 최종 직장 개인사유가 아닌 퇴사이렇게 조건이 충족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1.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이내입니다.요건 충족시 수급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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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및 대표 친족도 연차 발생 및 비과세 적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대표이사 및 대표 친족도 연차가 발생해도 상관없나요?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까요?현실적으로 근로자들이 이를 문제삼는 경우가 있나요? (왜 근로자도 아닌데 연차를 받아가냐는 이유로)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지휘감독받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이경우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2. 대표이사 및 대표 친족도 식대 차량유지비 비과세 적용 가능할까요? 이는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사항 아닌가요?앞서 언급한 논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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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는중 취업을 하게되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취업을 하게 되면 두가지 모두 받을 수 없게 되는걸까요??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60세 이상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에는 제62조제2항ㆍ제4항, 제63조 및 제66조제3항에 따른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빼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1. 28., 2017. 3. 21.>1. 초과소득월액(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월액에서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00만원 미만인 사람: 초과소득월액의 1천분의 502.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사람: 5만원 + (초과소득월액 - 100만원) × 1천분의 1003.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사람: 15만원 + (초과소득월액 - 200만원) × 1천분의 1504. 초과소득월액이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인 사람: 30만원 + (초과소득월액 - 300만원) × 1천분의 2005. 초과소득월액이 400만원 이상인 사람: 50만원 + (초과소득월액 - 400만원) × 1천분의 25070세 이상이라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2.취업을 했을시 사대보험은 국민연금빼고 모두 가입대상인가요??65세 이상 가입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에서 구직급여보험료는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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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계약직 갱신 전 급여를 삭감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주 측에서 급여를 삭감한 고용계약서(약15%삭감)를 제시하고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제가 이를 반려하였을 경우가 궁금합니다.근로조건이 기존임금에 20%이상 삭감되는 경우로 2개월이상 반복된 경우 실업급여 사유가 되나, 해당 고용계약서 삭감요청의 원인이 코로나로 인한 사업운영의 어려움에 있고 해당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라면 갱신요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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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월납 사업장의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월의 DC형 납입금계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2월에 미사용연차수당이 발생하여 지급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그냥 당월 임금총액 (기본급 + 각 임금포함 수당 + 미사용연차수당 ) * 1/12를 계산해서 납입하면 되는 걸까요??> 질문드리는 취지는 월납인 경우 이렇게 되면 특정월에 납입금이 많아지게 되는데, 인원별 퇴사시점에 따라 차등하게 지급되는것은 아닌지 ( ex. 11월 퇴사한사람과 12월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받고 퇴사한사람 간의 납입금액 차이 발생? )궁금합니월단위연차의 경우라면 전부 산입되어야 할 것입니다.연단위연차의 경우 역시 1년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경우라면 포함되어야합니다.미사용연차가 발생하여 산입한 부분으로 행정해석 및 판례의 해석같이 법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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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이유로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이동 혹은 해고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회사 경영상 어려움(재정적)으로 인해 핵심인력만 남기고 다른 인원을 정리해야할 경우- 경영상의 직제 개편의 필요성을 들며 해고를 할 수 있는지?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해고 절차를 준수해야하며, 기타 서면통지 및 해고예고 준수해야합니다.- 현재 회사의 사정을 설명하고 경영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를 직제 개편의 필요성을 들며 영업부로 부서이동이 가능한지?사업주는 인사권행사의 상당한 재량을 가지는 바, 직제개편통한 회사 회생을 위한 조치라면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한 인사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불응할 경우 징계 및 해고가 가능한지?이를 위반한다고 하여 해고는 부당한 처분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징계도 어렵습니다.- 일방적인 해고가 아니라 경영상 해고를 할 경우 추후에 지원금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혜택을 받는게 어려워지는지?경영상해고역시 해고에 해당하는 바, 고용조정으로인한 지원금 중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정이 나아질 때까지 장기 무급휴가를 떠나게하고 회사 경영이 정상화되면 회복하는게 가능한지?근로자와 합의하여 무급휴직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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