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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1.12.29

대표이사 및 대표 친족도 연차 발생 및 비과세 적용 가능여부?

제목과 동일합니다. 법인사업장이구요,

1.

대표이사 및 대표 친족도 연차가 발생해도 상관없나요?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까요?

현실적으로 근로자들이 이를 문제삼는 경우가 있나요? (왜 근로자도 아닌데 연차를 받아가냐는 이유로)

2. 대표이사 및 대표 친족도 식대 차량유지비 비과세 적용 가능할까요? 이는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사항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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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 자체적으로 휴가를 실시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대표의 친족의 경우 어느 정도 가까운 사이이냐에 따라 근로자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세금 문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대표의 친족도 사실상 근로제공을 한다면 연차가 부여되어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2. 대표이사 및 친족도 세법상 근로소득자에 해다이 되므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대표이사의 직계가족은 일반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대표이사가 근무내용 및 근무장소를 정하고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을 정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여 사용종속관계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일정 요건 충족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2. 세법상 비과세 항목과 노동법상 임금은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임금성 인정여부와 상관없이 비과세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대표이사 및 대표 친족도 연차가 발생해도 상관없나요?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까요?

    현실적으로 근로자들이 이를 문제삼는 경우가 있나요? (왜 근로자도 아닌데 연차를 받아가냐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지휘감독받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경우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대표이사 및 대표 친족도 식대 차량유지비 비과세 적용 가능할까요? 이는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사항 아닌가요?

    앞서 언급한 논의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대표이사의 친족이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등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2.상기와 같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임금의 비과세 항목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대표자의 가족이라서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발생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