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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말176
배고픈말17621.12.29

기간제 계약직 갱신 전 급여를 삭감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하게 있어서 올려봅니다.

12월 31일자로 계약이 만료되어 있고, 이 경우에 별도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 측에서 급여를 삭감한 고용계약서(약15%삭감)를 제시하고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제가 이를 반려하였을 경우가 궁금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 고용계약을 반려했을시 단순 계약만료로 끝나는 것인가요? 또는 해고예고를 하지않은 것으로 적용해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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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즉 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사측에서 급여를 삭감한 갱신계약서를 제시했을 때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는 논할 실익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고용계약을 반려했을시 단순 계약만료로 끝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될 것입니다.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원칙적으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성립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 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합니다(대법 2011.7.28, 2009두2665).


  • 안녕하세요. 송영섭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단순 계약 만료로 끝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근로조건은 근로자 사용자 간 합의에 의해 결정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저하된 근로조건을 거부하셨다면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기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문제나 갱신기대권 법리 적용 여지가 있으나 질문 내용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측에서 급여를 삭감한 고용계약서(약15%삭감)를 제시하고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제가 이를 반려하였을 경우가 궁금합니다.

    근로조건이 기존임금에 20%이상 삭감되는 경우로 2개월이상 반복된 경우 실업급여 사유가 되나,

    해당 고용계약서 삭감요청의 원인이 코로나로 인한 사업운영의 어려움에 있고 해당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라면

    갱신요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의사와 별개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갱신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급여삭감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일방적으로 급여삭감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전 해당 부분이 합의가 되지 않아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될 것이며, 해고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도래하여 지속해서 근무를 하던 중 해당 부분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전의 계약 근로조건이 갱신된 것으로 보기에 이전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었는데 급여삭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