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계약직 갱신 전 급여를 삭감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하게 있어서 올려봅니다.
12월 31일자로 계약이 만료되어 있고, 이 경우에 별도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 측에서 급여를 삭감한 고용계약서(약15%삭감)를 제시하고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제가 이를 반려하였을 경우가 궁금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 고용계약을 반려했을시 단순 계약만료로 끝나는 것인가요? 또는 해고예고를 하지않은 것으로 적용해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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