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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나비293
잘난나비29324.02.01

근로계약서내 연봉계약기간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대한 문의 남깁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1. 연봉계약기간이 24.1.1부터 24.12.31까지로 명시되어 있으면 계약직 근로계약인건지

2. 계약기간 종료 기간 내 상호간 재계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라고 적혀있을 때, 연봉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고로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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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봉계약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자동종료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연봉계약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연봉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해고가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과 연봉계약기간은 구별됩니다. [계약기간 종료 기간 내 상호간 재계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직 근로자로 보입니다. 연봉합의는 재계약의 합의와는 구별됩니다. 연봉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전년도의 연봉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고, 해고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직입니다.

    2. 재계약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연봉계약기간이라고 되어 있으면 계약직이 아닙니다.

    2.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계약 자동 종료란 건 있을 수 없습니다.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기간과 연봉계약기간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연봉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근로계약기간에 정함이 없다면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2.연봉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존의 연봉이 계속해서 적용되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보여지고, 종료 시점에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관계는 당연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체결입니다.

    2. 연봉협상과 근로계약 연장은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합니다.


    근로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연봉이 맞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입니다.


    2. 연봉협상 불발만으로 곧바로 해고라 단정지을 순 없습니다.


    3.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만료처리되면 수급조건에 해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중요합니다. 연봉계약기간은 연봉의 적용기간을 표시한 것이므로 연봉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 계약직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2. 누가 사직관련 이야기를 먼저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이 먼저 하였다면 자발적 퇴사가 되지만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거나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 경우에는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