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PC등 회사물품 반납 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혹시 미반납시, 퇴직금에서 공제하거나 별도로 실비청구하고 싶은 경우, 관련법령이 따로 있을까요?그리고 ' 미반납시 실비 공제하겠다' 라는 문구를 별도 확인서나, 근로계약서에 삽입해도 이게 효력이 있는건지,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사내 규정 등 에 별도로 적어놓아야 하는건지 궁금하네요계약서에 미리 반납시 해당 부분에 대한 공제한다는 내용을 적시하거나별도 동의서를 받아두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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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서 연차수당을 넣어 이렇게 시행을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월급여 항목네 넣되, 연차사용을 허용한다면 이때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월급여 지급시 연차수당 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해도 될까요?연차수당도 임금이면 함부로 공제하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선보상 하는 경우라면 초과사용에 대한 공제동의서를 미리 받아두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러한 조치가 없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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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만 쉬고 공휴일에는 출근하는 회사 최저 임금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는 명절에만 쉬고 삼일절과 같은 법정공휴일에는 출근을 하는데 그럼 내년 기준 최저임금이 얼마여야 하는걸까요?식대와 상여는 월급에 포함하지 않고 따로 식당에 지급하고 상여는 상품권으로 받고 있습니다. (생일, 설, 추석)5인이상인 경우라면 주5일 주40시간 근로자 기준 209+ 휴일근로시간*1.5한 시간을 더한뒤 최저시급 곱하면 됩니다.5인미만이라면 근로일 중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209시간 x최저시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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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안하면 연차수당을 요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는 따로 연차수당은 없습니다이럴경우 연차수당을 요구할수있을까요?아니면 퇴사할때라도 요구하고 받을수있을까요?사용청구기간이 만료하더라도 수당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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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게 세후 230만원이 시급으로 치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에 비해 급여가 적은거 같아서요주5일근무 9:00~18:00 급여 세전200만원이랑 비교하면 어떤가요?260시간으로 최저기준 2308934원 나옵니다.세후기준이라면 최저이상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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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아르바이트 고용시 사업소득세를 적용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이때 급여에 대해서 사업소득세 3.3% 처리해도 위법하지 않는지요?2. 이때 급여에 대해서 기타소득세 8.8% 처리해도 위법하지 않는지요?위 경우 8시간씩 3주 일하는 경우라면 일용직으로 신고해야할 것인 바,사업소득 기타소득 할 성질이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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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시간초과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여기서 궁금한게 회사에 60시간 초과건은 어떻게 해주시겠냐여쭤봤더니 이미 철야수당에 초과근무시간 다포함해서 수당이나오고있다 불법이아니다 하시는데 맞는건지요?(근로계약서에 초과시간에대해 다포함 이라고 적혀있다합니다. (15년 처음 입사당시 작성한것이라 기억이나질않습니다...)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 60시간내에 철야 작업을 한 수당이 나온것이고 초과에 대한수당은 별도로 따로지급을해야하는게 맞는게아닌가요???당사자간 계약서 약정한 근로보다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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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퇴직하는걸로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의사 소견서,진단서 그리고 회사에서 병가를 받아주지 못한다는걸 증명하는? 그런거 받아야된다는데 회사에서 병가를 못받아준다는걸 내면 혹시 회사에 피해가 갈까요내부규정에서 정한바가 없다면 병가를 주어야할의무는 없습니다.다만 근로자의 질병을 입증할(2개월이상 의사소견서)가 존재하고, 사업주확인서 등을 교부받는 다면 실업급여 자격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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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022년도 최저임금이 확정이 되었는지 궁금 하구요.확정되었다면 , 내년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추가적으로 2021년도는 최저임금이 얼마였으며,해마다 최저임금은 상승하는 것이 맞나요?21년최저임금 8720원이며.22년 최저임금은 916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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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나이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년이상 장기근속했던 회사에서 올해 퇴사를 권고하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내년에 실업급여 수령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가입해서 계속근로하고 있는 도중65세가 도과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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