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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큰고래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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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만 쉬고 공휴일에는 출근하는 회사 최저 임금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하고 있는 사무직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명절에만 쉬고 삼일절과 같은 법정공휴일에는 출근을 하는데 그럼 내년 기준 최저임금이 얼마여야 하는걸까요?

식대와 상여는 월급에 포함하지 않고 따로 식당에 지급하고 상여는 상품권으로 받고 있습니다. (생일, 설, 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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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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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내년 최저시급은 9,160원, 월 기준환산액은 주 40시간 기준 1,914,440원입니다. 이 금액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에 근로할 시 1.5배를 가산한 시급으로 해당 근로한 시간만큼을 곱한 금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예: 삼일절에 8시간 근무 시: 1,914,440원+9,160원*1.5*8시간= 2,024,360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내년에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주 40시간제 기준으로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입니다.

  • 2021년 최저임금에 비해 약 5.05% 인상한 2022년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근무 / 유급 주휴 포함 기준으로 시급 9,160원, 월급 191만4천44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법정 공휴일이며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최저임금을 고려했을때, 1일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1,914,440원에 더하여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이며, 주5일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1,914,440원이 됩니다.

    만약, 삼일절 같은 법정 공휴일에 출근한다면, 출근한 부분에 대하여 9,160 x 1.5배를 가산하여 추가로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명절에만 쉬고 삼일절과 같은 법정공휴일에는 출근을 하는데 그럼 내년 기준 최저임금이 얼마여야 하는걸까요?

    식대와 상여는 월급에 포함하지 않고 따로 식당에 지급하고 상여는 상품권으로 받고 있습니다. (생일, 설, 추석)

    5인이상인 경우라면 주5일 주40시간 근로자 기준 209+ 휴일근로시간*1.5한 시간을 더한뒤 최저시급 곱하면 됩니다.

    5인미만이라면 근로일 중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209시간 x최저시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2021년 최저임금에 비해 약 5.05% 인상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근무 / 유급 주휴 포함 기준으로 시급 9,160원, 월급 191만4천440원입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 월급은 주휴수당 포함 1,914,440원 입니다. 이 경우 우선 1,914,440원을

    지급하고 공휴일 근무시 8시간 x 9,160원 x 1.5로 계산된 금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