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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누에73
우렁찬누에73

최저시급 기준에 맞는 급여인가요?

연봉 25,800,000 (기본급+연월차 포함)

월 세전 2,150,000 이며

근무요일은 월~금 주 5일

시간은 8:30~18:00 8.5시간 .

직원:10명

일요일,공휴일를 제외한 (대체공휴일,근로자의날)은 추가수당없이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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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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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1년의 최저시급은 8720원, 주40시간에 대한 기본급은 주휴수당 포함하여 1,822,480원입니다.

    1일 0.5시간씩 연장근로를 하고 있으므로,

    0.5시간*5일*8720원*4.345주*1.5배=142,081원

    합계 : 1,964,561원입니다.

    이 이상 지급받고 있으니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은 8,720원이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1,822,480원이 지급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8.5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최저임금 기준 대략 196만원 정도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최저임금 기준 월환산액1,964,562원보다 많은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해당 급여에 얼마나 포함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휴일근로수당이 월급여에 포함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 근로시간이 42.5시간이기 때문에 2.5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42.5시간 x 8720 + 2.5시간 x 0.5 x 8720) x 1.2 x 4.345 를 하여 질문자님의 세전 최저임금은 1,989,141원입니다.

    대체공휴일에 경우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휴일로 지정한 것이 아니라면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근로자의날의 경우 휴일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에 휴일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추가수당 없이 근무하면 안됩니다.

    "기본급+연장근로수당"이 197만원 이상이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월 세전 215만원이라면, 최저시급이상으로 보입니다.

    최저시급은 2021년 기준 8,720원이며,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책정한 임금은 대략 200만원정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와 같이 1일 8.5시간씩 주5일 근무한 경우 최저임금은 1개월 평균 1,960,725원으로 산정됩니다.

    2.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이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40 + 8(주휴시간) + 3.75(2.5 x 1.5 - 연장근무) x 4.345 x 8,720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96만원이 최저임금

    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 및 휴일근로가 없다고 가정시

    최저임금 기준 196만원 가량이며 연차수당 포함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근로계약서 확인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