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0시간초과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질문남기기에 앞서. 아하를알게되고 아하에 계시는

노무사님들덕분에 많은정보를알고 회사에 이의제기를할수있었습니다. 정말감사드립니다.

이의제기중 말문이막히는 사건이있어서 또한번 도움을얻고자 이렇게나마 질문을남기려합니다.

현재 저는 5인 이상에 속하는 중소기업에 재직중입니다.

제 직업특성상 철야를 자주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근로시간을보면 평일 4일철야 정시1일= 62시간

평일 4일철야 정시1일 토요일출근(격주) =69시간

이렇게 60시간 초과근무를하구있구요

저희회사는 월급제가 2개로나뉘는데. 연봉제.수당제 중에

저는 수당제라 6시정시기준으로 12시까지 근무를하여

철야작업한날 철야수당(100프로) 이 발생하는식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회사에 60시간 초과건은 어떻게 해주시겠냐여쭤봤더니 이미 철야수당에 초과근무시간 다포함해서 수당이나오고있다 불법이아니다 하시는데 맞는건지요?(근로계약서에 초과시간에대해 다포함 이라고 적혀있다합니다. (15년 처음 입사당시 작성한것이라 기억이나질않습니다...)

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 60시간내에 철야 작업을 한 수당이 나온것이고 초과에 대한수당은 별도로 따로지급을해야하는게 맞는게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회사에 60시간 초과건은 어떻게 해주시겠냐여쭤봤더니 이미 철야수당에 초과근무시간 다포함해서 수당이나오고있다 불법이아니다 하시는데 맞는건지요?(근로계약서에 초과시간에대해 다포함 이라고 적혀있다합니다. (15년 처음 입사당시 작성한것이라 기억이나질않습니다...)

      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 60시간내에 철야 작업을 한 수당이 나온것이고 초과에 대한수당은 별도로 따로지급을해야하는게 맞는게아닌가요???

      당사자간 계약서 약정한 근로보다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우선 올해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내년말까지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우선 60시간

      을 초과하는 경우 법위반이지만 위법한 연장근로를 수행하더라도 6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현재 지급받는 월급여가 60시간 기준이라면 별도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1주 60시간을 철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된 1주 6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철야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1주 6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