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대범한개216
대범한개216

60시간초과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질문남기기에 앞서. 아하를알게되고 아하에 계시는

노무사님들덕분에 많은정보를알고 회사에 이의제기를할수있었습니다. 정말감사드립니다.

이의제기중 말문이막히는 사건이있어서 또한번 도움을얻고자 이렇게나마 질문을남기려합니다.

현재 저는 5인 이상에 속하는 중소기업에 재직중입니다.

제 직업특성상 철야를 자주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근로시간을보면 평일 4일철야 정시1일= 62시간

평일 4일철야 정시1일 토요일출근(격주) =69시간

이렇게 60시간 초과근무를하구있구요

저희회사는 월급제가 2개로나뉘는데. 연봉제.수당제 중에

저는 수당제라 6시정시기준으로 12시까지 근무를하여

철야작업한날 철야수당(100프로) 이 발생하는식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회사에 60시간 초과건은 어떻게 해주시겠냐여쭤봤더니 이미 철야수당에 초과근무시간 다포함해서 수당이나오고있다 불법이아니다 하시는데 맞는건지요?(근로계약서에 초과시간에대해 다포함 이라고 적혀있다합니다. (15년 처음 입사당시 작성한것이라 기억이나질않습니다...)

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 60시간내에 철야 작업을 한 수당이 나온것이고 초과에 대한수당은 별도로 따로지급을해야하는게 맞는게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회사에 60시간 초과건은 어떻게 해주시겠냐여쭤봤더니 이미 철야수당에 초과근무시간 다포함해서 수당이나오고있다 불법이아니다 하시는데 맞는건지요?(근로계약서에 초과시간에대해 다포함 이라고 적혀있다합니다. (15년 처음 입사당시 작성한것이라 기억이나질않습니다...)

      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 60시간내에 철야 작업을 한 수당이 나온것이고 초과에 대한수당은 별도로 따로지급을해야하는게 맞는게아닌가요???

      당사자간 계약서 약정한 근로보다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우선 올해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내년말까지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우선 60시간

      을 초과하는 경우 법위반이지만 위법한 연장근로를 수행하더라도 6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현재 지급받는 월급여가 60시간 기준이라면 별도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1주 60시간을 철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된 1주 6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철야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1주 6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