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0시간초과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질문남기기에 앞서. 아하를알게되고 아하에 계시는
노무사님들덕분에 많은정보를알고 회사에 이의제기를할수있었습니다. 정말감사드립니다.
이의제기중 말문이막히는 사건이있어서 또한번 도움을얻고자 이렇게나마 질문을남기려합니다.
현재 저는 5인 이상에 속하는 중소기업에 재직중입니다.
제 직업특성상 철야를 자주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근로시간을보면 평일 4일철야 정시1일= 62시간
평일 4일철야 정시1일 토요일출근(격주) =69시간
이렇게 60시간 초과근무를하구있구요
저희회사는 월급제가 2개로나뉘는데. 연봉제.수당제 중에
저는 수당제라 6시정시기준으로 12시까지 근무를하여
철야작업한날 철야수당(100프로) 이 발생하는식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회사에 60시간 초과건은 어떻게 해주시겠냐여쭤봤더니 이미 철야수당에 초과근무시간 다포함해서 수당이나오고있다 불법이아니다 하시는데 맞는건지요?(근로계약서에 초과시간에대해 다포함 이라고 적혀있다합니다. (15년 처음 입사당시 작성한것이라 기억이나질않습니다...)
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 60시간내에 철야 작업을 한 수당이 나온것이고 초과에 대한수당은 별도로 따로지급을해야하는게 맞는게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