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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개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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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시간초과근무건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현재 5인이상30인미만 기업에 재직중입니다. 60시간 근로기준법을 알게되어 질문좀남기려하는데요.

현재 저는 수당제월급식이구요. 정시6시기준으로

6시 초과하면 수당으로 지급되는형식입니다. 직업상 철야작업을 하고있는상황이고

주4일철야 하여 철야수당도 지급받고있는상황입니다.

여기서 주4일 철야한 수당은지급을받고있구. 철야를함으로써 60시간초과되는수당은 따로 지급요청을하여야하나요??

아니면 철야수당에 60시간초과한 수당을 포함하여받는건가요?

예를들자면 철야4일(54시간)+정시1일(8시간)=62시간 (철야수당 제외 2시간초과한수당) 을 받아야하는지 귱금합니다

자고로 저는 포괄임금제(연봉제) 가아닙니다 ㅠㅠ

근로계약서는 7년전에작성한거라 보이질않네요 ㅠ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60시간 근로기준법을 알게되어 질문좀남기려하는데요.

      현재 저는 수당제월급식이구요. 정시6시기준으로

      6시 초과하면 수당으로 지급되는형식입니다. 직업상 철야작업을 하고있는상황이고

      주4일철야 하여 철야수당도 지급받고있는상황입니다.

      -----------------------------

      60시간을 초과한다고 특별히 수당이 더 붙는 것은 아닙니다.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0.5배 가산수당이 붙는 것은 동일합니다.

      회사에서 급여명세서에 계산내역을 명시해서 교부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연장근로라고 하는데, 0.5배 가산합니다.

      22시~06시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라고 하는데, 역시 0.5배 가산합니다.

      중복 적용합니다.

      휴일로 약정한 날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입니다.

      8시간까지는 0.5배 가산, 8시간 초과분은 1배를 가산합니다.

      아하 커넥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위 법령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더하여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일부 사업장의 경우에 요건을 갖추어 추가로 8시간을 연장근로할 수 있습니다.

      즉, 1주에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은 법적으로 60시간까지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예를들자면 철야4일(54시간)+정시1일(8시간)=62시간 (철야수당 제외 2시간초과한수당) 을 받아야하는지 귱금합니다


      주60시간을 연장근로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초과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법규정 준수여부와무관하게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통상 근로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모두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만을 허용하여 1주 52시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1주 60시간- 1주 40시간)을 별도로 지급받고 있다면, 60시간을 초과한 2시간분의 근로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