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재직증명서 발급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 4. 13.>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5. 21., 2010. 6. 4., 2014. 3. 24., 2017. 11. 28., 2021. 1. 5., 2021. 4. 13., 2021. 5. 18.>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3.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4.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나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ㆍ서류를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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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와 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럴 경우 고용사기에 해당되는지,사기를 논하기는 어렵습니다.그리고 팀원 6명 중 저만 통보를 받았고,12월 31일 이후로 끝이라는 말을 12월 15일에구두로 통보를 받았는데, 이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회사와 해당 공공기관 직원을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근로케한 경우라면 계약직근로입니다.담당자의 착오로 정규직으로 말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상의내용이 우선될 것으로 보입니다.갱신기대권 주장도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바, 해고주장은 어려울 거승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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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아르바이트나 1개월 아르바이트 연차 사용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관공서 아르바이트나 1개월과 같은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 연차와 관련된 얘기가 없는데 혹시 반차나 연차를 쓸 수 있나요? 상사와 같은 사람에게 미리 말하면 가능할까요?4주평균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가 5인이상 사업장에 근로할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 발생하며, 사업주와 합의된다면 하루 연차를 미리 당겨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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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 상실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만약 전직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지연할경우새직장에서 12월 23일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불가능하게 될까요?고용보험은 중복이 안된다고해서 문의 드립니다.전직장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지연하더라도 문제없이새 직장에서 23일부터 고용보험 취득이 되는건지요?고용보험은 주된사업장만 인정됩니다.1.일용직이 아닌 사업장 2.월보수가 많은 사업장 3. 월소정근로시간이 긴사업장 .4 근로자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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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식대 관련. 매끼니 못챙겨먹고 영수증이 1개 기준이라 먹고 싶을때 먹고자 선불카드를 구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영수증엔 네×× 카xx 쿠x 으로 표시된다고 안된다 하는데실제 문제가 되나요?사업주입장에서는 식비로 사용한 것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해서 그런것으로 보입니다.세무상담을 받아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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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 -> 근로시간구성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아래 계산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1. 월 소정 근로시간 : (40+8) x 4.345 = 209시간2. 월 연장근로시간 : 11 x 4.345 = 47.8시간3.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 209+(11 X 1.5 X 4.345) = 281시간280.3시간으로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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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지급 관련한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모 브랜드 대리점 관리를 하면서 매출, 수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로 수금액의 일정 부분을 월 정산해서 받고 있습니다.(3.3프로 소득세 공제) 주 1회 출근해서 업무 회의를 하고 주중엔 회사엔 나가지 않고 대리점 순회하며 매출 관리 하고요. 거의 10년 정도 근무 했는데, 퇴직시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비율제로 계약하고, 업무가 자유로우며, 주1회 업무회의는 위탁업무의 진행을 파악하기 위한 정도로 보이며,3.3%사업소득 및 본인의 업무를 타인에게 대리하게 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보기어려워 퇴직금은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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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과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어느 사업장이 노사간 합의한 주휴일이 수요일인 경우이번 2021년도 추석이 월,화,수 였으므로1)수요일은 주휴일과 추석이 겹쳤으므로 대체휴일을 부여해야 하나요?나라에서 지정한 대체공휴일만 공휴일아닌가요?주휴일은 토요일 일요일에 해당하지 않고,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체공휴일 발생하지 ㅇ낳습니다.주휴일과 추석이겹치는 경우 유리한 하루만 적용하면 되고,대체공휴일 적용안됩니다.2)따라서, 수요일에 쉰거는 그냥 유급으로 쉰거로 처리만하면 되고, 별도로 대체공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것 아닌가요?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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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1일~2022년 2월 28일까지 근무했을때 연차 15개를 더 받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1년 3월 1일~ 2022년 2월 28일까지 근무를 하면 2년차부터는 연차 15개가 더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렇게 하고 퇴사를 했을시 연차를 더 받을수가 있는건가요??아님 3월1일까지라도 근무를 해야하는건가요?3월1일까지 근로해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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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연차휴가제도 5인이상 사업장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개개인의 연차를 공휴일 등 단체로 쉬는 날에 대체해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고 보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아시는바와 같습니다.2. 연차란 제가 사용하고싶을때 사용할 수 있는게 아닌가요? 저희 회사가 월요일이랑 금요일 공휴일 사이에 샌드위치때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이 있어서요일정한 날에 휴가가 몰려서 로테이션을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정도라면 문제되지 않으나,사용자체를 제한하는 경우라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3. 조금 더 알아보니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장이 임의로 변경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럼 2번의 월,금,샌드위치에는 연차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라는 식의 통보를 받으면 이유야 불구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건가요?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매번 월~금에 일어난다면 항시 지장이 있는 사정으로 보아 시기변경권행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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