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아르바이트나 1개월 아르바이트 연차 사용 여부

2021. 12. 20. 18:36

관공서 아르바이트나 1개월과 같은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 연차와 관련된 얘기가 없는데 혹시 반차나 연차를 쓸 수 있나요? 상사와 같은 사람에게 미리 말하면 가능할까요? 딱 하루만 쓸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미리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개월이 넘어야 연차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12. 22. 17: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 관공서 공휴일 관련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이상 이상이라면 적용됩니다.

    연차 사용 방법은 법에 정해진 바는 없고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12. 22. 17: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르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개월 개근 시 부여되는 1일의 유급휴가는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발생하게 되며,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외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또는 노동관행 등에 따라 별도의 휴가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휴가를 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2. 22. 12: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게 됩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1개월 미만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기에 개인 사정의 경우 사업장에 이야기 하여 무급휴가 등을 사용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2021. 12. 22. 11: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12. 21. 23: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1. 20: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종을 불문하고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한 경우에는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개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개근하더라도 퇴사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수당 청구는 가능),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2021. 12. 21. 20: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 근무기간이 없어

                답변하기 어렵지만 최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한달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1. 20: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관공서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로서 근무하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1. 12. 21. 15: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1. 14: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개월만 딱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미리 말해도 회사가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2021. 12. 20. 22: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아르바이트나 1개월과 같은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 연차와 관련된 얘기가 없는데 혹시 반차나 연차를 쓸 수 있나요? 상사와 같은 사람에게 미리 말하면 가능할까요?

                        4주평균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가 5인이상 사업장에 근로할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 발생하며,

                        사업주와 합의된다면 하루 연차를 미리 당겨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2021. 12. 20. 22: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