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연차는 일년에 며칠 쓸 수 있나요?
아직 학생이라 회사생활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직장에서는 연차라는 걸 쓸 수 있더라고요. 보통 언제 며칠까지 쓸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는 아래의 경우 발생합니다.
전제 조건 :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
2)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1개씩, 최대 11개
2) 입사하고 11년 후 : 한꺼번에 15개, 이후 1년에 1번씩 발생하며, 2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발생하면 1년간 사용가능하며,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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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이상 근로시 15일이상 부여되고 1년미만 또는 출근율 80%미만 시 1달 개근 시 1개부여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한 숫자에 대해 전부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발생갯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은 1달만근시 1일씩, 1년 이상은 기본15일에 2년 초과시 1일씩 가산되어 총25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에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시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런식으로 11개가 발생하고 1년이 지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그 이후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연차가 증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부여됩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15개씩 발생하며
매 2년 마다 1개씩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입사 후 1년이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입사 후 1년 1일이 되는 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