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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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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연차는 일년에 며칠 쓸 수 있나요?

아직 학생이라 회사생활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직장에서는 연차라는 걸 쓸 수 있더라고요. 보통 언제 며칠까지 쓸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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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는 아래의 경우 발생합니다.

    전제 조건 :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

    2)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1개씩, 최대 11개

    2) 입사하고 11년 후 : 한꺼번에 15개, 이후 1년에 1번씩 발생하며, 2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발생하면 1년간 사용가능하며,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음.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600개 이상의 동영상이 있습니다.(키워드 검색)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이상 근로시 15일이상 부여되고 1년미만 또는 출근율 80%미만 시 1달 개근 시 1개부여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한 숫자에 대해 전부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발생갯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은 1달만근시 1일씩, 1년 이상은 기본15일에 2년 초과시 1일씩 가산되어 총25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에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시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런식으로 11개가 발생하고 1년이 지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그 이후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연차가 증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부여됩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15개씩 발생하며

    매 2년 마다 1개씩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입사 후 1년이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입사 후 1년 1일이 되는 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