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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뭔지 설명 해주세요 언제든지 쓸 수 있나요
연차가 뭔지 설명해주세요 어떤 직장이든 연차라는게
있나요? 언제든지 쓸 수 있나요? 입사 초반에도 쓸 수
있나요? 1년에 몇번 쓸 수 있나요 급한 일 있어서 하루 빠져야 되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연차란 연 단위로 나오며 근로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보면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을 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 연차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연차라고 해도 당일 또는 하루 전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회사 입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연차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의 경우 1달을 근무하면 1일의 휴가가 생기는데 이것이 다음해에 누적이 되서 연차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신입사원은 연차가 없고 그 다음해부터 생성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전일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
네 김전일님 먼저,,연차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일한 대가로 연간 일정 수의 유급 휴가를 부여받는 제도인데요 ~기본적으로 연차는 직원이 회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휴가로, 일을 하지 않고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연차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사용이 가능한게 맞습니다 ㅎㅎ
그러나, 연차는 입사 초기부터 사용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입사 후 몇 개월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거나, 연차가 일정량 모여야 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시점과 조건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연차의 개수는 법적으로는 연간 15일 이상이지만, 회사마다 이보다 더 많은 연차를 줄수도 있는데요,,,연차는 일반적으로 연간 일정 횟수만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 또한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인데요,,,입사 극초기 (입사 첫달등)은 쓰기 어렵습니다.(사용할 연차 자체가 없기때문) 자세한 사항은 회사의 인사 규정이나 상사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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