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여러분들의 직장은 일년에 몇일의 연차가 사용가능하신가요? 연차사용은 자유로우신가요?

근무하다보니 연차가 있어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보통 일년에 몇일의 연차가 있으신지, 연차사용은 자유로우신지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위 규정에 따라 입사 1년차에는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습니다. 재직기간이 늘어 날수록 연차휴가 일수가 증가하여 최대 25일을 부여 받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이를 허용하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위 규정을 위반하여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면 사업주가 형사처벌 되기 때문에 요즘 대부분의 회사는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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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60조는 근로자가 원하는 때에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하는 것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업 운영에 치명적인 지장이 있음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막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합니다.

    연차사용은 일반적으로 자유롭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연차의 시기지정권이 있으며 연차를 언제 사용할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결정합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주는 연차사용의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 만근 시 15일이 발생하며, 추가로 가산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됨이 원칙입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법에서 보장하는 기준 내에서 연차유급휴가를 자유로이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대부분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