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아울러,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 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