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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연차는 최대 몇일까지 생기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요새는 연차 쓸 때 회사의 눈치를 최대한 안보게 변화하였는데요, 연차가 최대한도 몇일까지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쓰면 연차수당은 대체적으로 얼마정도씩 나오는지 궁금하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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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1년 최대 25일 한도로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당은 개인의 임금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연차는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 연차수당은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잔여 연차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아울러,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 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되며, 통상임금 x 잔여일수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