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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0

일 년에 연차는 모두 몇 개 부여되나요??

안녕하세요. 다니던 회사에서 옮겨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될 경우 근무를 하는 첫 해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갯수는 몇 개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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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현영 노무사blue-check
    이현영 노무사23.02.12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속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 근속 1년 미만: 1개월 개근시 익월에 1일 발생(최대 11일)

    - 근속 1년 이상: 출근율 80%시 1년에 15일 발생(3년차부터는 매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한도) 또는 출근율 80% 미만시 1개월 개근시 1일 발생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력직이든 신규채용이든 법적으로는 신규입사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니던 회사에서 옮겨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될 경우 근무를 하는 첫 해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갯수는 몇 개인지 궁금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은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다만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입사한 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여 1년미만 기간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새로 이직한 회사라면,

    만 1년이 되기까지는 매월 개근에 따라 1개씩 연차가 최대 11개까지 발생합니다.

    그리고 입사일 만 1년이 되면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가 회계연도 운영 등 방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 시에는 위와 같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는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차에는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단 첫 달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신입사원의 경우 입사 후 1년 미만(1년차)까지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입사후 1년간(1년차)의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에는 2년차네 총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2022.1.1~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입사후 1년 미만에 해당되어 총 1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2022.1.1~2023.1.2일에 퇴사하게 되면 1년차 근무가 1년 이상이 되므로 추가로 15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365일만 근무하다 퇴사하면 11개가 발생하나 366일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15개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동조제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최대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11+15).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입사 첫해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총 1년간 매월 모두 만근한 경우에는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이직이 이루어진 첫 해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