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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갈기쥐189
영악한갈기쥐18923.02.08

입사한 지 첫 해에 연차를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첫 입사를 할 때 연차 개수가 어떻게 되나요 ? 바로 쓰고 싶은데여 입사한 지 첫 해에 연차를 쓸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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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위 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는 회사가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미만 근로자는 한달 만근 시 한개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총 11개가 발생하며, 한달기간이 지나야 사용 가능하고 별도로 사용자와 합의하였다면

    미리 당겨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 첫 입사를 할 때 연차 개수가 어떻게 되나요 ? 바로 쓰고 싶은데여 입사한 지 첫 해에 연차를 쓸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를 받습니다. 따라서 입사 첫 해에도 연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개월 개근 이후에 연차를 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일 발생 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간 모든 개월 만근시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첫해에도 1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첫번째 달은 사용할 수 없으며 1개월 근무시 1개씩 11개월 간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음 연도에는 15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한 첫 해에는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